[출처] http://xucxo.blogspot.kr/2010/08/ebs-lame-mp3gain-mplayer.html

우분투에서 EBS 라디오 예약 녹음 하기

영어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학원도 많고, 교재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확실한 공인인증서를 달고 있는건 역시 EBS 방송일겁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에 레이나 선생님은 없지만 수준높은 강사와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으면서도 교재만 구입하면 강의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EBS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이왕 공부하는거 제대로 들어보고 싶긴 한데, 차안에서 졸거나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고 시간대도 딱 맞지 않기때문에 중간부터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녹음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듣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마침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리눅스(Ubuntu) 넷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녀석을 잘 이용하면 가능하겠더군요.


1.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되는 오디오를 녹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제부터 사용할 것은 mimms, mplayer, lame을 조합한 방법입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왔는데 게다가 조합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텐데요.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거니 일단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 sudo apt-get install mimms
$ sudo apt-get install mplayer
$ sudo apt-get install lame

간단히 커멘드 세 줄 입력해서 설치가 되긴했는데, 과연 이게 뭐하는 것들일까요?
우선, mimms는 mms stream을 파일로 저장(dump)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때, asx 포맷으로 저장되는데 mplayer를 이용해서 이것을 law type인 pcm으로 변환(decode)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lame을 사용하여 pcm을 mp3로 바꿔(encode)주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과정을 실제 방송시간에 순서대로 실행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번 시간 맞춰 일일이 실행시켜 줄것 같으면 뭐하러 저런거 설치하고 그랬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기기(mp3p 또는 스마트폰 등)의 '녹음'버튼만 누르면 되는것을... 굳이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는 이유는 직접 신경쓰지 않아도 시간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녹음하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기기에 '예약녹음' 기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녹음하는 것은 아날로그 구간이 없어서 음질이 매우 깨끗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녹음 스크립트 작성

어쨌든, 컴퓨터에게 시간맞춰 녹음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녹음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crontab에 등록시키면 됩니다. crontab에 등록할 스크립는 매우 간단한데, 주의할 점은 mimms든 mplayer든 lame이든 quiet 옵션(실행중에 터미널 출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주지 않고 실행하면 터미널에 계속 뭔가 메시지를 뿌려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하면 잘 돌아가던 것이 crontab에 등록해서 실행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 해보니 cron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터미널에 메시지를 뿌리면 root에 email이 발송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것 같네요. 그래서, 각각의 quiet 옵션을 찾아서 추가해주면 cron에서 돌려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스크립트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과 방송 시간(기간)을 순서대로 인자로 받아서 동작하게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in/bash

DATE=`date +%Y%m%d`
EBSURL="mms://211.218.209.124/L-FM_300k"
FPATH="$HOME/Radio/EBS"
FNAME="$1_$DATE"
RECTIME=$2
ASXFNAME="$FPATH/$FNAME.asx"
WAVFNAME="$FPATH/$FNAME.wav"
MP3FNAME="$FPATH/$FNAME.mp3"
MIMMS="/usr/bin/mimms"
MPLAYER="/usr/bin/mplayer"
LAME="/usr/bin/lame"

if [ ! -d $FPATH ] then
mkdir -p $FPATH
fi
$MIMMS -q -t $RECTIME $EBSURL $ASXFNAME
$MPLAYER -quiet -ao pcm:file=$WAVFNAME $ASXFNAME
rm -f $ASXFNAME
$LAME --quiet -h $WAVFNAME $MP3FNAME
rm -f $WAVFNAME

3. 스크립트를 crontab에 등록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방송 시간에 맞춰 crontab에 등록해주면 됩니다. 저는 home 디렉토리 아래에 Radio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mmsrec 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따라서, crontab에는 아래와 같이 스크립트 파일을 절대경로로 등록하였습니다. crontab 등록방법은 다음 커멘드를 입력하시고 작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crontab -e

다음의 crontab 작업리스트를 전부 등록하면 현재 방송중인 EBS 라디오 일반인 대상 영어 관련 프로그램은 전부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 듣고 공부한다는건 무리겠지요. 필요한 방송만 골라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 m h dom mon dow command
0 5 * * 1-6 $HOME/Radio/mmsrec DynamicWriting 20
40 5 * * 1-6 $HOME/Radio/mmsrec ToeicKing 20
0 6 * * 1-6 $HOME/Radio/mmsrec EarEnglish 30
30 6 * * 1-6 $HOME/Radio/mmsrec BusinessEnglish 20
50 6 * * 1-6 $HOME/Radio/mmsrec PocketEnglish 10
0 7 * * 1-6 $HOME/Radio/mmsrec MouseEnglish 20
20 7 * * 1-6 $HOME/Radio/mmsrec EasyEnglish 20
40 7 * * 1-6 $HOME/Radio/mmsrec PowerEnglish 20
0 8 * * 1-6 $HOME/Radio/mmsrec MorningSpecial_1 60
0 9 * * 1-6 $HOME/Radio/mmsrec MorningSpecial_2 56
0 14 * * 1-6 $HOME/Radio/mmsrec ShowSaengSaengEnglish 58
0 16 * * 1-6 $HOME/Radio/mmsrec PopsEnglish_1 60
0 17 * * 1-6 $HOME/Radio/mmsrec PopsEnglish_2 56
0 18 * * 1-6 $HOME/Radio/mmsrec EnglishGoGo 56
0 19 * * 1-6 $HOME/Radio/mmsrec EnglishHQ 110
0 21 * * 1-6 $HOME/Radio/mmsrec BasicJapanese 20

글을 작성하기 위해 EBS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을 살펴보다보니 과연 영어의 비중이 이렇게 높았던가 싶더군요.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시간에 2/3는 되는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가히 영어교육 방송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 아래 그림은 위 작업 결과로 매일같이 쌓여가고 있는 녹음파일들 인증샷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이럴땐 역시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영어공부나 하는게 최고죠!
헤킹에 이은 정보과학기술의 신종범죄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60102011857741002
[알아봅시다] 갈수록 확산되는 `보이스피싱`

은행사칭 문자로 사이트 접속유도
고객정보로 인증서 발급받는 수법
금융사 홈피 정확한 주소 확인해야


#직장인 최모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적발된 금융사기 조직이 당신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사용해 조사가 필요하다. 한 시간 안으로 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시간 내 출두가 어렵다고 하자 사기범은 진술 전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 사기범은 획득한 정보로 다른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최모씨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정보유출피해방지를 위해 보안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A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모씨는 사기범이 보낸 은행 주소를 입력해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평소 인터넷 뱅킹 절차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김모씨의 모든 계좌 정보 및 보안카드를 요구해 즉시 접속을 끊었습니다. 김모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피싱사이트가 은행 홈페이지와 별 구분이 되지 않아 순간 개인정보를 유출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근 카드론ㆍ대출사기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내 예적금, 알고도 당한다=과거 노년층 대상으로 벌어졌던 보이스피싱이 교묘해지며,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강화됐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역이용해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칭 또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과거 경찰정, 금융감독원 등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 등에 접속하게 하거나 돈을 보내는 수법은 이제 `구석기 수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금융 정보를 빼가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금융사 콜센터나 본사 직통번호처럼 위변조해 역으로 고객 정보를 빼가는 최첨단 MMS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했고, 그 수법도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은행 대상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고객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의 콜센터 번호 혹은 비슷한 짝퉁 홈페이지를 내걸고 보안카드 승급 서비스 등을 안내해 짝퉁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콜센터 번호와 똑같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을뿐더러 문자메시지 안에 포함된 홈페이지 사이트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유사한 주소를 사용하고, 이 또한 계속 위변조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은행을 가장해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역 보이스피싱' 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은행의 보안카드 등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역으로 접속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짝퉁 홈페이지도 우리은행의 경우 `www. woori banik', KB국민은행은 `KB efstar' 등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짝퉁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각종 아이디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코드 등을 입력하게 해서 고스란히 개인정보를 빼갑니다. 이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과거 고객이 직접 돈을 입금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수법으로, 고객 계좌에 있는 예적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일종의 대출금도 빼가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과거 수법보다 많게는 수 십배에 달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피싱사이트가 계속 주소를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어, URL로 특정해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대해 DB화 조차 되지 않아, 늦장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피싱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형법(사기죄), 주민등록법 등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은 다양하지만 피싱 범죄가 사이버범죄부터 사기대출, 개인정보도용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처벌 단계가 복잡합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은 알아두자=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및 조사 등을 이유로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의 변경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금융회사는 신청자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 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한없이 중복적으로 받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날로 정교해지는 신종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을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신종 금융사기 피해유형 및 예방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소비자보호 → 불법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을 활용하면 됩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출처] http://park.org/Korea/Pavilions/PublicPavilions/Government/kipo/fourm/a3-1.html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명세서 심사기준 연구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소개

특허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는 특허청 연구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1996년4월8일에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연구회의 조직과 연구활동상 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본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본지에 발표하여 그 내용의 적부를 검 증받고자 합니다.

  1. 연구회명칭

  2. 특허심사기준연구회
  3. 목적
  4. 특허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연구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 및 제도연구 특허제도의 운용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 의 연구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의 자문 및 의견제시

  5. 연구회원
  6. 소 속 성 명 비 고
    심사4국 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 전 기 전 자 통 신 반 도 체 영 상 기 기 공업서기관 이 종 일 심 사 관 홍 승 규 공업서기관 이 택 수 심 사 관 조 재 신 " 장 완 호 " 김 민 희 " 강 흠 정 " 박 형 식 " 김 승 조 " 강 해 성 총괄회장 한·일분임 간 사 한·일분임 미국분임 미국분임 유럽분임 미국분임 미국분임 분임총괄 유럽분임 분임총괄 미국분임 분임총괄 한·일분임

  7. '96 연구계획
  8. 4월 : 연구회구성 및 자료수집 5월 ~ 6월 : 외국특허심사기준 및 자료 등의 번역 7월 ~ 11월 : 심사기준 연구 12월 : 연구결과 종합 및 책자발간 특허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연구자료 001[명세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1996.6

특 허 청 특허심사기준연구회

심사4국 공업서기관 이종일

차 례

    제 1 편 명 세 서
    제1장 명세서 기재요건
    1. 명세서의 의의
    2.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특허법 제42조 제3항
    3·1·1 발명의 목적
    3·1·2 발명의 구성
    3·1·3 발명의 효과
    3·1·4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상호관련
    3·1·5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의 대응관계
    3·2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위반 유형
    3·2·1 발명의 목적의 기재불비
    3·2·2 발명의 구성의 기재불비
    3·2·3 발명의 효과의 기재불비
    3·2·4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상호관련에 대한 기재불비
    3 ·2·5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의 기재불비
    3·2·6 거절이유 통지시의 유의사항
    4. 특허청구범위
    4·1 특허법 제42조 제4항
    4·2 청구항
    4·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4·3·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반 유형
    4·4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4·4·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위반 유형
    4·5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의 기재(특허법 제42조 제4 항 제3호)
    4·5·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의 위반 유형
    4·6 청구항의 기재요령
    4·6·1 특허법시행령 제5조
    4·6·2 독립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4·6·3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
    4·6·4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4항)
    4·6·5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5항)
    4·6·6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6항)
    5. 명세서 기재불비 일반
    제2장 1특허출원의 요건
    1. 특허법 제45조
    2. 1특허출원의 요건
    2·1 1발명 1출원의 예외
    2·2 1군의 발명
    2·2·1 의의
    2·2·2 산업상 이용분야가 동일한 발명
    2·2·3 해결과제가 동일한 발명
    2·2·4 구성에 불가결한 사항의 주요부가 동일한 발명
    2·3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3. 특허법시행령 제6조
    3·1 특허법시행령 제6조 제1항
    3·2 1특허출원요건의 설명
    3·2·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
    3·2·2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이 있는 경우
    3·2·3 기본이 되는 방법의 발명이 있는 경우
    3·3 1특허출원의 기재

제 1 편 명 세 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특허법 제 42조 제1항 및 제2항).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 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이하"명세서의 기재요건"이라 한다.)를 기재해야 한다.(특 허법 제42조 제2항)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동 제3항에, 「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 는 동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2이상의 발명이 라도 하나의 출원서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요건 「1특허출 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1특허출 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한다.

제1장 명세서 기재요건

  1. 명세서의 의의

  2.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 법 제1조)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 조건하에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므로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 에 대해서는 그 공개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알려서 그 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주 는 것이다. 그리고 발명에 대한 이와 같은 보호 및 이용은 발명의 기 술적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기술문헌,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 의 사명을 갖는 명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 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사명을, 또 동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서로서 의 사명을 표 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목적은 이들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 는 명세서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사관은 명세서의 상세 한 설명과 특 허청구범위의 기재상태에 대해서 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 다.

  3.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
  4.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 보호를 받고자 하 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한다는 취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중에서 출원인이 스스 로의 판단으 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는 곳은 특허청구범 위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1) 예를 들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은 1특허출원의 범위로 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다면 적으로 기 재되어 있을 경우, 그 발명중에서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

      a. 그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b. 그 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발명
      c. 그 물을 취급하는 방법의 발명
      d. 그 물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의 발명
      e. 그 물의 특정성질을 모두 이용하는 물의 발명
      f. 그 물을 취급하는 물의 발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의 발명 또는 하위개념 의 발명중 어느 계층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 를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선택하여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파악은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 사로 표현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중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다. 이 경 우 그 발명의 파악을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떠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및 도면에 의해서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특허법 제42조 제3항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상의 지식인「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통상의 지식인」이라 한다)란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실시할 수 있을」이란 물의 발명에서는 그 물을 만들 수 있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해 물을 만들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용이하게 그 실시를할 수 있을 정도」란「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봐서 출원 발명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재현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1·1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에는 산업상 이용분야, 종래기술 및 발명이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래기술에 관한 문헌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이 깊은 문헌이 존재할때는 가능한 한 그 문헌명을 기재해야 한다.

    3·1·2 발명의 구성

      (1) 「발명의 구성」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작용과 함께 기재되고 필요할 때는 당해 발명의 구성을 실제 어떻게 구체화 했는가를 나타내는 실시예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그 실시예는 가장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여러 종류 열거해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 숫자에 의거해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분야(예,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상 하나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요하다.
      (2)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예, 구성)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단이 갖는 기능 또는 작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의 기재는 그 기재로부터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기능 또는 작용은 「발명의 효과」로서의측면도 갖지만 이들 표현은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으로 취급한다.
      (3) 화학물질발명의 경우는 화학물질 그 자체가 「발명의 구성」이므로, 발명의 구성인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식에 의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적어도 하나의 화학물질의 제조방법, 동일성확 정자료 및 용도가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들은 발명의 구성으로 취급하지만 발명의 효과를 인정하기 위한 것도 된다.
      (4) 물질의 특정성질 (속성)을 이용해서 과제해결을 도모한 용도발명 (예를들어, 의약, 농약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의 용도는 발명의 구성이다.

    3·1·3 발명의 효과

      (1) 「발명의 효과」에는 당해 발명에 의해서 생기는 특유의 효과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여기에서 「특유의 효과」란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종래기술과 비교 해서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 등이 있다.
      (2)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가장 관련이 깊은 종래기술」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advantageous effects)는 진보성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효과를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밖에 발명의 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가장 관련이 깊은 종래기술」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3) 또한, 발명의 구성 등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당해 발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의 실시의 용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발명의 효과의 기재가 형식적으로는 없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3·1·4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상호관련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호 모순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3·1·5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의 대응관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응하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 2이상의 청구항에 대응하는 기재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청구항과의 대응이 명료하면 구태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중복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좋다.

    3·2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위반 유형

      이하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기재불비에 의해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위반이 되는 경우의 유형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순으로 예시한다.

    3·2·1 발명의 목적의 기재불비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발명의 목적에 관한 기재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분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불명료한 경우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발명의 목적의 기재가 종래 기술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불명료한 경우

    3·2·2 발명의 구성의 기재불비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관한 기재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개의 기술적 수단의 상호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작용의 기재가 없어서 그 기술적 수단의 작용(역할)이 불명료한 경우
      (5) 발명의 실시예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단지 기능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현을 위한 재료, 장치, 공정 등이 불명료한 경우
      (6)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에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2·3 발명의 효과의 기재불비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효과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어떤기재로 부터도 그 효과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정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측정치가 발명의 효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측정방법이 불명료해서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효과로서 기술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경제적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3·2·4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상호관련에 대한 기재불비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의 구성과 그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로서 기재한 사항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
      (2) 발명의 목적으로 기재한 사항과 발명의 효과로 기재한 사항이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3·2·5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의 기재불비

      (1)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 또는 삭제한 사항에 대응하는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응하는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지 않는 경우 예 : 청구항에 구성 A + B 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성 A + B + C에 대한 목적 및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A + B 에 대응하는 목적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파악도 되지 않는 경우
      (2)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해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일부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실시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 : 청구항에는 가소성물질의 압출성형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시예로서 탄수화물 및 단백질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농수산 가공품의 식용 가소성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그 성형방법은 성형온도 및 성형압력 등으로 봐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세라믹 및 금속 등의 가소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구항이 구성요건에 대한 선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Markush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룹중 일부에 대한 선택의 실시예 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그 구룹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 : 청구항에는 치환基(X)로 CH3, OH, COOH가 택일적으로 기재된 치환벤젠의 원료화합물을 니트로화하여 파라니트로치환벤젠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시예로써 원료화합물이 톨루엔(X가 CH3)인 경우만이 제시되어 있고 그 방법은 CH3와 COOH와의 현저한 배향성의 차이 등으로 봐서, 원료가 安息香酸(X가 COOH)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Markush 표현형식 : 청구항의 기재형식의 하나로써 Markush 표현형식은 화학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작성의 예를 보면「염소와 브롬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할로겐 …… 」과 같이 표현형식이 대표적이다.

    3·2·6 거절이유 통지시의 유의사항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지적한다. 예를들면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일부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타부분에 대해서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실시를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가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그 타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인용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청구항이 Markush 표현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룹중 일부에 대한 선택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그 구룹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실시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효과의 예측이 곤란한 기술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실시예 또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의 숫자가 불충 분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출원인은 그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을 의견서 또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해 반론·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이 확인 될 수 있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4. 특허청구범위

      4·1 특허법 제42조 제4항
        【특허법 제42조제4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이하 "청구항" 이라 한다) 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4·2 청구항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하는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한다. 이들의 항을 청구항이라 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복수개의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다항제를 표명하고 있다.

      4·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이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되는 발명의 기술내용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충분하게 설명된 것 중에서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내용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상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내용보다 넓게 되어있는것에 대하여 특허권을 설정해준다면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 것까지 독점권으로 설정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특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형식적으로 보아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형식적으로 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반이 된다. 여기서 「 형식적으로 보아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란,
          (1)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통상의 지식인에게 자명한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일부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실시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3·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반 유형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하는 사항이 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 1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수치한정을 하고 있는 경우 예 2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직류모터로 실현한 구체예만 이 기재되어 있고, 초음파 모터에 적용한 발명은 기재도 시사도 되어 있지 않은 채, 특허청구범위에서는 초음파 모터만에 적용한 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위의 예 1, 2에서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의 지식인에게 예 1의 수치한정이 자명한 경우 그리고 예 2에서 직류모터를 초음파모터로 대치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해지는 경우 예 3 : 워드프로세서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데이터처리수단」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중의 「문자사이즈 변경수단」인가,「행간격 변경수단」 인가 또는 그 양쪽을 모두 가리키는가가 불명료한 경우 예 4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입력수단」,「스위칭수단」및「출력수단」 이 상세한 설명중에 기재된 구체적 회로의 설명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당해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일부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 게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5 : 청구항에는 가소성물질의 압출성형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시예로서 탄수화물 및 단백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농수산 가공품의 식용가소성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그 성형방법은 성형온도 및 성형압력 등으로 봐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세라믹 및 금속 등의 가소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만을 나타내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구성 요소의 기능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과다하게 기재하면 않된다.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다음의 기재요령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래기술과 구별이 되어야 하고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건들의 구별이 뚜렷하여야 한다.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에 사용된 부호를 괄호로 하여 용어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 므로써 구성이 불명료하게 되어서는 않된다.
        (2)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해서는 않된다. 다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적절할 표현이 없고 그 의미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고(기술내용 범위의 광협에 관한 사항도 포함) 발명의 단일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용 할 수 있다.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용어는 가능한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필요이상으로 장황하여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면 안되고 각 구성요소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각구성요소를 단지 나열하므로서 그들간의 관계를 불명료하게 하면 않된다.
        (5) 특허청구범위에서 수치로 발명의 구성을 한정할 때는 예를들면「120에서부 터 200까지」와 같이 수치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무방하나「120, 200 또는 300」과 같이 수치의 한정이 불명확한 표현의 기재는 하여서는 안된다.
        (6)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중 구성요소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수단」 또는「공정」( means or step)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4·4·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위반 유형

        (1)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경우
        (2)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파악되는 발명이,「물」의 발명,「방법」 발명 또는「물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중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인가 불명료한 경우. 예 : 「 … 로서의 사용(use)」
        (3) 2이상의「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 1 : 「특정 부품 또는 그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
        예 2 : 「특정한 전원을 가진 송신기 또는 수신기」
        예 3 : 하나의 청구항에, 화학물질의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이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단, 어떤 최종생성물에 대해서 중간체가 되는 것이라도, 그 자신이 최종생성물이기도 하며, 다른 최종생성물과 함께 Markush 표현형식의 기재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물의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수단이 방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단, 방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외에 적절한 표현이 없고, 그것에 의해서도 물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청구항의 기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고, 그 결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불명확해질 경우
          ① 「 ∼ 을 제외」 또는 「 ∼ 가 아닌」 등의 부정적 표현
          ② 「 … 이상」,「 … 이하」등 상한 또는 하한만을 표시하는 수치한정을 사용한 표현
          ③ 「 대략 비중이 큰」,「훨씬 큰」,「저온」,「고온」등 비교의 기준, 정도가 불명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④ 「소망에 따라」,「필요에 따라」등의 용어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표현 「특히」,「예를 들면」,「등」,「바람직하게는」,「적의의」와 같은 용어가 있는 기재도 이에 준한다.
          ⑤ 「0-10%」와 같이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6) 청구항의 기재가 필요 이상으로 장황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불명료해지는 경우

      4·5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의 기재(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1) 「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특허청구범위 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란,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해서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 만 」의 취지는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외에 목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 후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의 일부를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만」의 의미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청구항 밖에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1)(2)에서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서 목적달성 이 가능한 하나의 발명이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해서 그러한 하나의 발명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의 위반이 된다. (3) Markush 표현형식 등 선택적 표현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①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에 관해 선택 할 수 있는 둘 이상의 물이 있고, 이들 선택물등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이들 선택물등을 Markush 표현형식 등 택일형식으 로 단일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② Markush 표현형식 등 택일형식에 의한 기재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 그들은 이하의 요건이 만족되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는 것이 된다.
            (Ⅰ) 모든 선택물이 공통의 성질 또는 활성을 갖고 있고, 또한 (ⅱ) (a) 공통의 화학구조가 존재하는 즉 모든 선택물이 중요한 화학구조 요소를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b)공통의 화학구조가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선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1군의 것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군에 속할 경우 상기 (ⅱ)(a)의 「모든 선택물이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란 복수의 화학물질이 그 화학구조의 큰 부분을 점하는 공통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또 화학물질 이 그 화학구조의 사소한 부분밖에 공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유되어 있는 화학구조가 종래기술로부터 보아서 구조적으로 현저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학구조 요소는 하나의 부분인 경우도 또 서로 관련한 개개의 부분의 조합인 경우도 있다.상기 (ⅱ)(b)의 「1군의 것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군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하에서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의 지식으로부터 예상되는 화학물질군을 말한다. 환언하면 그 화학물질군에 속하는 각 화학물질을 상호 대체해도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4·5·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의 위반 유형

        (1) 청구항에 판매지역, 판매처 등 발명의 구성과 관계없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 작용 및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3)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단일의 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기술적 수단이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예 : 「젖은 의류를 탈수하는 수단을 갖는 장치」
        (4)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통합적인 하나의 기술적 사상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청구항의 기재에 명백히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단, 출원시의 기술상식에서 봤을 때 결여된 구성요소가 자명한 경우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예 : 청구항에 A 및 C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A 및 C 공정 사이에 명백히 B 공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에 관하여 둘 이상의 선택물이 있고(Markush형식 등), 이들의 선택물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경우
        (5) 구성요소의 나열로 그 결과 상호관계가 불명료하게 되는 경우. 단, 출원시의 기술상식에서 봤을 때 그 관계가 자명한 경우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예 : 청구항에 「특정형상의 센서와 특정형상의 프린트헤드와 전자회로로 구성되는 기록장치」로 기재되어 있고,그 결과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불명료해지는 경우
        (6) 물의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수단이 방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단, 방법적으로 표현하는방법 이외에 적절한 표현이 없고, 그것에 의해서도 물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화학물질의 발명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식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구조식으로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에 의해 특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도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부가하므로서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수단의 일부로서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8) 용도발명에 있어서 용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 : 「 … 로 이루어지는 의약」, 「 … 로 이루어지는 치료제」, 「 … 로 이루어지는 농약」.
        (9)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로 대용되어 있는 경우. 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히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에 의한 기재를 인정한다. 예 :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성분의 조성 상호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 수치 또는 문장만으로는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첨부도면 1에 표시한 점 A( … ), B( … ), C( … ), D( … )로 둘러싸 인 범위내의 Fe·Cr·Al 및 X %이하의 불순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Fe·Cr·Al 내열 전열용 합금」

      4·6 청구항의 기재요령

        특허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령에 대해서는 특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독립항, 종속항)의 정의와 이들을 기재하는 요령에 대한 것이다. 본조의 취지는 청구항의 구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조의 위반사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지만 특허이의 신청의 이유는 아니다.(특허법 제62조 제5호 및 제70조 제1항)

      4·6·1 특허법시행령 제5조

        【특허법시행령 제5조】
          ① 특허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종속청 구항(이하 "종속항" 이라 한다)으로 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⑦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4·6·2 독립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특허청구범위에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을 독립항이라 한다. 독립항의 기재방법(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있어서,「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란 특허로써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그 성질상 하나만으 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복수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형식적으로 보아서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해서 기재하면 않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서의「형식적으로 보아서」란 2이상의 청구항이 문헌적 으로 동일하거나, 2이상의 청구항의 그 기재의 다름의 정도가 출원인에게 어떠한 실익도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것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항의 차이가 단순히 구성요건의 다름에 있다하여 당연히 중복된 청구항이라고 판단해서는 않된다.

      4·6·3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

        (1)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그 인용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한 것이다. 즉, 종속항은 인용하고자 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건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기술적으 로 구체취하여 그 보호범위를 좁게 한정시키거나, 인용 청구항의 발명에 다른 구성요건을 부가하여 구체화 한 청구항이다. 여기에서의 「한정」이란 예를들면 인용하는 독립항의 발명의 구성요건중 하나가「접착수단」으로 기재된 경우, 이 구성요건을「양면테이프」와 같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부가란 예를들면「1. ……A와 B로 된 장치」의 청구항을 인용하여 「제1항에 있어서, ……C를 더 포함하는 장치」와 같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물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통상의 지식인에게 자명한 정도의 구성요건을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선행하는 다른 청구항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치환하는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선행하는 다른 청구항과는 카테고리가 다른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에도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료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 해서 인용형식청구항으로 기재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다.
        예 1 : 인용되는 청구항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인용형식청구항
          제1항 --- 치차전동기구를 구비한 특정구조의 전동장치
          제2항 --- 청구항1 기재의 전동장치에 있어서, 치차전동 기구 대신에 벨트전동기구를 구비한 전동장치
        예 2 : 다른 카테고리로 표현된 청구항을 인용해서 기재하는 인용형식청구항
          제1항 --- 특정구조의 볼베어링
          제2항 --- 특정 공정에 의한 청구항1기재의 볼베어링 제조방법
        예 3 : 서브콤비네이션(sub-combination)청구항을 인용해서 기재하는 인용형식청구항
          제1항 --- 특정구조의 나사산을 가진 볼트
          제2항 --- 청구항1 기재의 볼트와 결합되는 특정구조의 나사골을 가진 너트
        (주) 서브콤비네이션이란 다른 2이상의 장치를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장치의 발명 및 2이상의 공정을 조합해서 이어지는 제조방법의 발명 등 (이상을 콤비네이션이라 한다)에 대해, 조합되는 각 장치의 발명, 각 공정의 발명 등을 말한다.

      4·6·4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종속항이 인용하여 기술적으로 한정 또는 부가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해당 독립항은 한항에 한한다. 즉, 2이상의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종속항이 속하는 인용 독립항과 독립항에 속하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항을 인용하여야 한다.
        예: 청구항번호 청구항의 형태 기재내용
          제1항 ── 독립항 A+B+C로 된 장치
          제2항 ──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A는 A'인 장치(○)
          제3항 ── (종속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B는 B'인 장치(○)
          제4항 ── 독립항 A+B+D로 된 장치
          제5항 ── (종속항)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A는 A'인 장치(×)
          제6항 ── (종속항) 제4항에 있어서, A는 A'인 장치(○)
          제7항 ── (종속항) 제1항(제2항) 또는 6항에 있어서, B는 B'인 장치(×)

      4·6·5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5항)>br>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란, 다른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해서 기재한 청구항을 말하며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기재를 간단명료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이 형식에 의한 청구항은, 통상의 인용형식에서 복수의 청구항으로 각각 기재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기재면, 요금면에서의 장점이 있다고 해도 포기, 무효심판의 단위로서는 하나이므로 전체적으로 포기, 무효의 대상이 되는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의 종속항으로 하는가, 다수항인용형식의 종속항으로 하는가는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비교하여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선택은 출원인의 자유이다. 다수항인용형식 으로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른 2이상의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하고, 또한 동일한 기술적 한정을 가해서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에서는 각 항마다 하나의 발명이라고 한다.그러므로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할 때에는 이들의 복수개의 청구항을 동시에 인용하면 발명의 기술적인 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권리범위의 확정에 곤란함이 있어서 복수개의 청구항을 동시에 인용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그러므로 복수개의 청구항(하나의 독립항과 복수개 의 종속항 등)을 인용하고자 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복수개의 청구항을 택일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택일적으로」기재한다는 의미는 인용 기재한 복수개의 청구항중 어느 한 항을 특정하여 인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항이라도 좋으니 복수개의 인용항중 1항만을 인용한다는 의미로써의 택일이다.
          (1) 택일적 기재에 적합한 용어예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
            예1)청구항의 번호 청구항 형태 기재내용
              제1항 ── 독립항 A+B+C인 장치
              제2항 ──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A는 A'인 장치
              제3항 ── 종속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B는 B'인 장치(○)
              제4항 ── 종속항 재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C는 C'인 장치 (×)
          (2) 비택일적 기재예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 」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10항에 있어서, 」
            예 1) 청구항의 인용이 택일적이지 않아서 불명료 해지는 예
              제1항 --- 특정구조를 갖는 에어콘장치
              제2항 --- 풍향조절기구를 갖는 청구항1 기재의 에어콘장치
              제3항 --- 풍량조절기구를 갖는 청구항1 및 청구항2 기재의 에어콘장치
            예 2) 인용되는 청구항에 동일한 기술적 한정을 가하지 않으므로서 불명료 해지는 예
              제1항 --- 특정구조를 갖는 에어콘장치
              제2항 --- 풍향조절기구를 갖는 청구항1 기재의 에어콘장치
              제3항 --- 풍량조절기구를 갖는 청구항1 기재의 에어콘장치 또는 타이머기구를 갖는 청구항2 기재의 에어콘장치
            예 3) 인용되는 청구항에 동일한 기술적 한정을 가하고 있어도, 다른 대상(다른 카테고리 등)의 청구항을 포함하므로써 불명료해지는 예
              제1항 --- 특정구조의 인공심장
              제2항 --- 특정공정에 의한 특정구조의 인공심장의 제조방법
              제3항 --- 특정 안전장치를 구비한 청구항1 기재의 인공심장 또는 청구항2 기재의 인공심장의 제조방법

        4·6·6 종속항(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6항)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 이를 택일적으로 기재되는 종속항이 있을 때 다른 종속항에서 역시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고자할 때, 이미 2이상의 항을 인용한 종속항을 인용해서는 않된다.
          예)청구항의 번호 청구항 형태 기재내용
            제1항 ── 독립항 A+B+C인 장치
            제2항 ──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A는 A'인 장치
            제3항 ── 종속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B는 B'인 장치
            제4항 ── 종속항 재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
            제5항 ── 종속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

        5. 명세서 기재불비 일반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을 때, 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통상의 지식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및 제5항의 위반이 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가 국어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재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소위「번역불비」를 포함한다) 국어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는, 예를들어 주어와 술어의 관계의 불명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의 불명료, 구두점 오류, 문자의 오류(오자 및 탈자) 및 부호의 오류 등이 있다.
          (2) 용어가, 명세서 전체를 통해서 통일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3) 용어가 학술용어 또는 학술문헌 등에서 관용되어 있는 기술용어가 아니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상표명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표시 가능한 것을 상표명에 의해 표시한 경우
          (5) 명세서에 계량법에 규정하는 물리의 상태의 양을 기재할 때 계량법에서 규정하는 단위(부록)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6)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도면 및 부호의 설명)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과 관련하여 불비한 경우.

        제2장 1특허출원의 요건

        1.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제45조】
            「 ①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 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을 개시하여야 한다. 즉,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이 복수개라 해도 출원인이 특허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은 1발명이어야 한다. 만약 복수개의 유사 기술분야 또는 비유 사분야의 발명을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특허권의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심사시에는 심사관의 담당 기술분야에 대한 확정이 곤란하여 적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와 특허출원의 적정한 심사라는 측면에서 1발명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특허법 제45조)심사실무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사무, 권리의 거래상 유리한 점 및 특허문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발명 1출원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2. 1특허출원의 요건

          2·1 1발명 1출원의 예외
          특허출원은 1발명을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심사의 적정화등의 행정편의의 이유에서 유리하나 반면에 이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면 행정편의에 의해 취해지는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손실이 더 크게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발명의 내용은 동일하나 발명의 카테고리를 달리해서 특허를 받고 싶을 경우가 있다. 즉, 물의 발명에 대한 특허와 이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원하는 경우에 1발명 1출원을 고집하면, 위의 경우 각각 별도의 특허출원이 있어야 특허가 가능하다. 2개 특허출원이 있다면 양 출원의 명세서상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는 발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할 수 밖에 없어서 심사관이 이를 심사할 경우에 2중의 시간(실체심사시간 및 부속절차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특허권이 형성된 후에도 이들 양 특허발명은 그 실시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리된 권리보다는 하나로 된 권리가 더 특허권 내용을 확정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1발명 1출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 출원으로 할수 있다. 」라고 특허법 제45조에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은 소위 발명의 카테고리의 상이와는 관계없이 동일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물의 발명과 그 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발명 또는 그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같이 각각의 발명의 카테고리(물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중 어느 하나가 타 카테고리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는 발명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1군의 발명」은 이들의 발명의 영역내에 있는 각각의 발명을 하나의 군(블럭)으로 하여 표현된 발명을 의미한다.「1군의 발명」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특허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2·2 1군의 발명

          2·2·1 의의 1특허출원으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1군의 발명」은 특허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1특허출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발명과 일치한다. 여기서의 1군의 발명은 소위 동일기술분야에서 발명의 카테고리상 구분되는 각각 발명의 모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군의 발명」은 기본이 되는 발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모음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① 기본이 되는 발명과 산업상의 이용분야 및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동일한 발명의 모음.
            ② 기본이 되는 발명과 발명의 구성에 불가결한 사항의 주요부가 동일한 발명의 모음.
          여기서 1군으로 되는 발명은 기본이 되는 발명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발명일 필요는 없다.

        2·2·2 산업상 기술분야가 동일한 발명

          기본이 되는 발명과 공통된 산업상 이용분야를 갖는 발명을 뜻한다. 즉, 기본이 되는 발명과 기술분야가 일치, 중복되거나 기술적으로 직접 관련성을 갖는 발명등 이다. 예컨대 기본이 되는 발명이「유리에 금속피막을 융착시킨 차광유리」일 경우에 기술분야가 중복, 일치되는 1군의 발명의 예는「유리에 금속피막을 융착시킨 유리를 사각의 프레임에 고정한 컴퓨터전자파차단용 보안기」와 같은 경우이다.

        2·2·3 해결과제가 동일한 발명

          발명의 목적의 한 요소로 설명되는 해결과제가 동일한 발명을 1군의 발명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단독으로는 그 용도가 특별하지 않은 물의 발명(Subcom bination invention)과 상기의 물의 발명과 결합하면 그 용도가 특정되지만 역시 단독으로는 그 용도가 특별하지 않는 물의 발명(Subcombination invention)의 모음, 또는 위의 경우를 포함하고 이들 두 발명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발명 (Combination)의 모음과 같이 개별적으로는 의의가 없지만 한가지 해결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각각의 발명의 모음이다.
            예)1.기본발명 : 특정구조의 나사산을 갖는 볼트(Subcombination)
            2.관련발명 : 특정구조의 나사홈을 갖는 너트(Subcombination)
            3.관련발명 : 특정구조의 나사산을 갖는 볼트와 특정구조의 나사 홈을 갖는 너트로 되는 고정구(Combination)

        2·2·4 구성에 불가결한 사항의 주요부가 동일한 발명

          기본이 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주요부를 공통적인 발명의 구성으로 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2·3 1실용실안등록출원의 범위

          【실용신안법 제9조】
            「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요건은 물품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으로 한다. 다만, 1독립항만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도 1고안 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등 록의 대상인 고안은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특허출원의 요건과 같은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으로써 1군의 고안」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에서와 같이 2이상의 독립항으로 할 수 있다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2이상의 독립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3. 특허법시행령 제6조

          【특허법시행령 제6조】
            「①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 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3·1 특허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특허법시행령 제6조에「1특허출원의 요건」으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될 수 있는 발명의 군은 물의 발명, 물의 생산방법의 발명 및 방법의 발명을 각각 별도의 독립항으로 또한 이들은 조합하여 하나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군에 포함되는 각각의 발명은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독립항으로 구별하여 기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1특허출원요건의 설명

            3·2·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발명의 단위로써 물건에 관한 1발명, 방법(물의 생산방법에 관한 발명을 포함)에 관한 1발명을 각각 1특허출원으로 한다.

            3·2·2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이 있는 경우

              (1)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기본이 되는 발명이 물에 관한 발명일 경우에, 방법자체로 원료나 피가공물등을 기본발명인 물로 변화시키는 생산방법의 발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방법의 발명은 기본 발명인 물의 발명과 각각 독립항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할 수 있다.

              (2)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의 발명
              물의 발명이 존재할 때, 그 물의 성질.기능등을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을 의미한다 . 예를들면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이「장치」라면 이「장치」의 사용법이 하나의 발명으로 되어서 그 장치의 발명과 사용방법의 발명이 각각 독립항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의 발명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이란 그 물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외적인 작용을 줌으로써 그 물건의 기능을 유지 및 발휘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이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물을 수납운반하는 방법 또는 그 물을 저장하는 방법등이 물을 취급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예로 그 물건의 특성이 불안정한 화합물일 경우에 안정화제의 첨가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화합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들 수 있다. 이러한 물의 발명과 그 물을 취급하는 상기와 같은 방법의 발명을 각각 독립항으로 하여 1특허출원에 기재할 수 있다. 그 물을 취급하는 물의 발명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4)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발명
              물의 발명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및 장치의 의미는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즉,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류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물을 생산하는「기타의 물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의「기타의 물건」은 1특허출원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류의 발명뿐만 아니라, 소위 재료적인 물건 예를들면 촉매나 미생물등의 원료에 관한 발명도 그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과 함께 독립항으로 하여 1특허출원에 기재될 수 있다.

              (5) 그 물건의 특정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
              물의 발명에 대해서 그 물의 특정설질만을 이용하는 물이란 그 물의 속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물을 의미한다. 이는 소위 용도발명의 개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예는「물질발명(DDT) 」에 대한 독립항과 그「물질발명」에 대한「용도발명(DDT 살충제)」을 독립항으 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3·2·3 기본이 되는 방법의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발명, 즉 기본이 되는 발명이 방법의 발명일 경우에 그 방법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류 와 기타 촉매, 원료등의 발명을 각각 독립항으로 해서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일정 크기의 기포제와 유리원료를 혼합하여 틀에 넣는 내부에 구형의 공간을 여러개 갖는 유리컵의 제법」과 「기포발생부, 유리원료 공급부 및 혼합부 를 갖고 혼합된 원료를 일정 형상으로 고형시키는 장치」와 같이 전자는 제품의 생산방법이고 후자는 그 방법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각각 독립항으로 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3·3 1특허출원에의 기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이 되는 발명과 전기한 1특허출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발명을 선택적으로 또는 전부를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물의 발명을 1독립항으로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1특허출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한 발명이 1독립항으로 기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할 수 있다. (특허법시행령 제6조제2항) 물의 발명이 기본일 때 이물 자체에 관한 발명의 독립항을 2이상으로 기재할 수 있고 또한 물의 발명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물의 생산방법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고자 할 때 그 물의 생산방법의 발명을 1독립항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2이상의 독립항으로 구분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출처] http://www.ideakeyword.com/2236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허 1건을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려면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 수 백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관납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인과 대리인 사이에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허청 수수료의 경우 전자출원하는 경우와 서면출원하는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서면출원하는 경우에는 가산료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전자출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출원인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 수수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항 1항당 가산료가 4만원이 됩니다. 즉 청구항이 많을수록 특허청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5개인 특허 출원의 특허청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합계

\38,000(전자출원)

기본료 : \130,000

\368,000

가산료 : \40,000*5 =\200,000


청구항이 5개만 되도 특허청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항이 10개라면 특허청 수수료는 \568,000입니다. 이 또한 출원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이 돈을 다 받느냐? 특허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jpg

70%.jpg
50%.jpg

위에서 계산해 본 청구항이 5개인 특허 출원의 경우,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이유로 70% 감면 받으면 특허청 수수료가 \110,400이 되어, \257,60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원시에 감면 대상임을 표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제출로 특허 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해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를 희망합니다.

누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종혁

고령자 유망직업 20가지
  • 2011년 고령자취업이 중요한 세상이다. 이제 한국은 고령화 쇼크를 맞이한다. 고령화 쇼크는 한국 사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쇼크이다.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 고령자들이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지수도 상승 중이다.

    이런 시대흐름을 타고 , ‘고령자 취업 금기사항과 유망직업 20가지’를 발표한다. 이 연구에는‘ 김준성의 직업 데이터 500가지’ 자료가 종합 분석되었다.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금기사항 고령자들은 이제 박자 전략으로 취업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1, 왕년에 내가 뭐하던 사람인데, 라는 의식을 처음부터 버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가질 기회를 만나기 힘들어 진다.

    2,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자영업이든 고용 행태에 구애 받지 말고 시작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 가면서 동시에 일을 찾으라. 사소한 일도 좋다.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시간제로 넣어 주는 일을 주어져도 시작하라.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 직업을 새로이 찾는데 도움이 된다.

    3,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 반찬을 만들어서 내는 식당의 찬모라는 직업에서 일을 시작 해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규칙적인 흐름을 갖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일하면 잡념(雜念)이 사라지고, 활력(活力)이 다가온다고 상상하면서 고령자의 직업을 찾아 가라.

    고령자 유망직업 20가지

    1 경영지도사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는 직업이다. 정년을 맞이 하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가장 잘한 일을 주특기로 해서 중소 기업 경영 지도를 하는 일을 한다. 나이 지긋한 고령자들이 하기 쉬운 직업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수여하는 경영 지도사 자격증 코스를 밟아 두고 자격증을 미리 확보해 두라.

    2 애완동물 영양 관리사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기 집안의 애완동물의 영양 상태에 관심이 많다. 애완 동물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진단하는 일을 한다. 여성 고령자들이 하기 편한 직업이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자문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것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3 인생 상담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풀어주는 일을 상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생 상담가를 라이프 코치라고 해서 2만여명의 라이프 코치 Life Couch가 존재한다. 한국에도 라이프코치라는 직업이 고령자들의 유망직으로 등장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4 지역 사회 복지 매니저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를 다룬다. 사회 사업사를 자격증을 젊은 시절에 취득해 두면 고령자가 된 후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도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5 브루 마스터
    맥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Brewmaster라고 영어로 표기된다. 유럽에는 이런 직업이 많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수출하는 일을 이들이 한다. 유럽에서 맥주 경시대회 같은 맥주 품질 검정을 위한 이벤트가 많은 직업이라서 이런 분야는 아시아에서도 앞으로 발전 소지가 많다. 고령자들이 맥주를 만드는 공정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이런 유망 직업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맥주 만드는 공정은 고령자들이 집중력을 조금만 발휘 한다면 생각 보다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맥주 애호가들이 한국에서도 늘면서 이 분야 직업시장은 확장될 것이다.

    6 찬모
    반찬을 만들어 먹을수 없을 만큼 분주한 현대 젊은 맛벌이 부부가 늘면서 반찬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는 가정이 느는 중이다. 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파는 전문기술인으로 여성 고령자들이 하기 쉬운 직업이다.

    7 보석 세공인
    정년을 앞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보석 세공은 손재주가 조금 있다면 더욱 좋은 직업이다. 보석 상으로 부터 원석을 받은 후 이를 갈고 다듬는 일을 한다. 98종 이상의 보석을 다루는 직업이다. 나이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면 보석 세공 기술을 현역인 시절에 배워 두라.

    8 베이비 시터
    나이에 상관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에 친밀감과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분은 이런 베이비 시터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를 봐줘야 하는 일하는 여성이 많아 지면서 이런 직업은 수요가 지속 중이다.

    9 컴퓨터 보안 전문인
    직장에서 이런 분야를 다루고, 대학 시절에 컴퓨터 보안을 배운 이들이 하기 좋은 직업이다. 헤커를 다루고 보안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급 기술 연관 직업이지만 이런 분야에 흥미를 가진 중년들이 이 분야 기술을 배우면 고령자들이 평생 계약직으로 일하기에는 수요가 생각 보다 많은 직업이다.

    10 정원사
    정원의 나무를 돌을 다룬다. 정원의 미학을 생각 하면서 정원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직업이다. 나무 치료를 하는 기술을 배우면 이런 분야의 일이 나이 들어서 가능한 영역이다. 나무와 풀들을 다루는 일이라서 현역 시절 묘목과 연관, 농업 분야, 산림 분야의 영역에서 일을 해온 이들 이라면 나이들어서 가능한 직업이다.

    11 혼수 상담사
    결혼할 상대와 같이 혼수 상담을 받는다. 이들은 결혼 하는 분들의 필요성 제기를 열심히 듣고 방 사이즈, 집의 구조들과 신랑 신부의 취향, 혼수 비용을 고려해서 혼수를 권하는 일을 한다. 나이 많은 고재인가를 파악하면서 일 해야 한다.

    12 기술 번역가
    외국어가 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외국어를 활용 하면서 첨단 기술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한다. 다른 외국어로 된 문헌을 또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외국어 번역을 하는 회사에 일주일에 3번정도 가서 일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해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 회사에 갖다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해외에 거주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추천한다.

    13 식품 가공 검사원
    가공 식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시작으로 하기도 하고 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식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14 텔레 마케터
    전화음성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학벌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일하지만 여성들을 고령자중에서도 채용하는 경우가 느는 중이다. 문제는 음성 관리 상태다. 평소에 맑은 음성을 제대로 관리해온 고령자라면 이런 직업에 도전할 만하다.

    15 IT 컨설턴트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에 민간하고 이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고령자라면 IT컨설턴트로 가도 된다. 정보화 세상이 되면서 이분야의 직업은 이제 젊은이들만의 영역은 아니다. 베이비부머들 중에서 비교적 연령대가 어리면서 컴퓨터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들이 가기에 유리한 직업이다. 컴퓨터 기술 자문을 유료로 해주는 일이므로 하루종일 하지 않아도 되고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다.

    16 학교 보안관
    초중고 학교에 폭력, 성문제들이 많아 지면서 학교 보안관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젊은 시절에 태권도, 유도 등의 운동에서 자질을 가진 이들중에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고령자라면 이런 분야의 직업을 가질만 하다.

    17 구연 동화 강사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직업이다. 문학을 즐기고, 어린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목소리가 좋은 고령자라면 권할만한 직업이다. 동화는 나라 마다 민족 마다 달라서 일하는 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일한다면 행복감을 체감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18 상업 디자이너
    미학에 흥미가 많은 이들은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일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자동차를 디자인해주는 일을 한다거나 달력을 만드는 일에서 미적 감각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하다.

    19 바텐더
    술을 배합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술을 잘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술에 흥미가 많은 분들은 좋은 직업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20 조산원
    출산을 돕는 일을 한다. 초산의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서 산모를 안정 시키는 일도 한다.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조산원의 역할이 나오는 문헌에서 보듯 오랜 역사를 지닌 직업이다. 산모의 심리를 파악하고 돕는 일을 한다. 출산 후 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하는 시기에 다다르기까지 돕는 일을 한다. 조산소에 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이 일하기 용이한 직업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승자와 패자

1.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2. 승자는 눈이 오면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

패자는 눈이 오면 녹기만을 기다린다.

3. 승자는 일의 과정도 중시하지만,

패자는 일의 결과만 중요시한다.

4. 승자는 바람이 불면 닻을 올리고,

패자는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린다.

5. 승자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패자는 실패하면 주저앉는다.

1) 데이트 강간을 위한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아웃…24시간내 검사 못하면 미제사건

2) 죽음의 性도착증 ‘자기 색정사’ 혼절직전의 성적 쾌감 탐닉…‘질식에 중독되다’

3) 친구와 함께 차안에서 아내에 몹쓸짓 한 남편 사고로 위장한 최악의 선택

4) 살해당한 아내의 눈속에 담긴 죽음의 비밀 흔해서 더 잔인한 위장 살인의 실체는

5) 강간 후 살해된 여성, 그리고 부검의 반전 죽을 때까지 여성이고 싶었던 여성의 사연

6) 천안 母 女살인범, 현장에서 대변만 보지 않았더라도… ‘미세증거물’ 속에 숨은 사건의 진상

7) 정자가 수상한 정액…‘씨없는 발바리’ 과학수사 얕봤다가 정관수술까지 한 연쇄 성폭행범

8) 변태성욕 30대 살인마의 아주 특별한 핏자국 혈흔속 性염색체의 오묘한 비밀

9) “그날 조폭은 왜 하필 남진의 허벅지를 찔렀나?”… 칼잡이는 당신의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10) 소변 참으며 물 마시던 20대女, 갑자기 몸을 뒤틀며…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물’

11) 자살한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인범은 알고 있었다 생활반응이 알려준 사건의 진실

12) 불탄 시신의 마지막 호흡이 범인을 지목하다 화재사망 속 숨어있는 타살흔적 증거는

13) 車 운전석에서 질식해 숨진 그녀의 주먹쥔 양팔

14) 백골로 발견된 미모의 20대女, 성형수술만 안 했어도… 가련한 여성의 한 풀어준 그것

15) 무참히 살해된 20대女…6년만에 살인범 잡고보니… 274만개의 눈이 잡은 연쇄살인범의 정체

16) 이태원 옷집 주인 살인사건…20대 여성이 지목한 범인은? 찢어진 장부의 증언

17) 물속에서 떠오른 그녀의 흰손…토막살인범 잡고보니 바다에서 건진 시신 신원찾기

18) 헤어드라이어로 조강지처 살해한 50대의 계략… 몸에 남은 ‘전류반’은 못 숨겼네

19) 자살이라 보기엔 너무 폭력적인 죽음…왜? 가해자·피해자는 하나였다

20) 아파트 침대 밑 女 시신 2구…잔인한 ‘진실게임’ 결과는? 누명 벗겨준 거짓말 탐지기

21)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젊은 남자들…누구의 저주인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비밀

22) 70% 부패한 시신 유일한 증거는 ‘어금니’ 억울한 죽음 단서 된 치아

23) 살인현장에 남은 별무늬 운동화 자국의 비밀 60대 노인의 치밀한 트릭

24) 택시 안에서 숨진 20대 직장女 살인범은 과연… 돈 버리고 납치한 이상한 택시 강도

25) 그녀가 남긴 담배꽁초 감식결과 놀라운 사실이 살인 현장에 남은 립스틱의 반전

26) 목졸리고 훼손된 60대 시신… 그것은 범인의 속임수였다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27) 40대 여인 유일 목격자 경비 최면 걸자 법최면이 일러준 범인의 얼굴

28) 소리없이 사라진 30대 새댁, 알고보니 들짐승이… 부러진 다리뼈가 범인을 지목하다

29) 살인자가 남기고 간 화장품 향기, 그것은 ‘트릭’이었다 강릉 40대女 살인사건의 전말

30) 동거女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시신이 물속에서 떠오르자… 살인후 물속으로 던진 사건 그후

31) 최악의 女연쇄살인범 김선자, 5명 독살과 비참한 최후 청산염으로 가족, 친구 무차별 살해

32) 살해된 20대女의 수표에 ‘검은 악마’의 정체가 담기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엽기 살인마

33) 억울한 10대 소녀의 죽음…두줄 상처의 비밀 추락에 의한 자살? 몸을 통해 타살 증언하다

34) 하얀 피부와 사후강직이 일러준 토막살인의 진실 전철역 화장실에 유기된 30대女의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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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때 처음으로 바람의 마도사를 접한 이후, 판타지 소설을 읽은 지 햇수로 11년째가 되었다. 2000년 초까지 왠만한 신간은 다 읽었으나, 이후 급격한 질의 하락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폭탄을 피해가는데 점점 더 많은 노력이 들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에는 한 달에 한 두 권씩 나오는 수작(이라고 쓰고 “그나마 킬링타임용으로 쓸만한 작품”이라고 읽는다)을 겨우 찾아 읽고 있는 처지에 빠져있다. 때문에 다른 독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수작 이상의 작품을 모두 추천해 주고는 싶으나,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게임판소”에 한정하여 몇 가지 추천작을 소개하고, 또 좀 더 재밌는 판소를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겜판에 바라는 바를 몇 자 적는 바이다.
0. 게임판소 이전
먼저 게임판소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판타지 소설의 대세는 크게 보아(대세 =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드ㆍ라를 필두로 한 정통 판타지
-> 퓨전물(시초 : 묵향)
-> 드래곤물(카르세아린), 이계소환물(사이케델리아)
-> 영지 개발물(지크)
-> 모든걸 짬뽕한 깽판물
-> 게임소설(더 월드)
-> 뚜렷한 대세는 없으나 게임소설이 강세
이렇게 보면, 판소의 대세는 첫째, 대리만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둘째, 좀 더 독자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익숙해야 빨리 몰입이 되고 그래야 대리만족을 느낄 것 아닌가? 따라서,
서구적(혹은 로도스도 전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적)인 정통 판타지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무림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낫고, 그보다는 현실에서 시작하는 게 낫고, 딴 세계를 가느니 차라리 아예 익숙한 게임 속으로 여행하는게 더 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게임소설자체에도 적용되어, 겜판 또한 시대별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1. 게임판타지의 시대별 분류
[옥스타칼리스의 아이들(팔란티어)과 탐그루는 논외]
<초창기>
사실 이때는 게임판타지라는 장르 자체에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 이유 없이 게임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레벨업하고 공성전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인공은 마법사인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작품으로 생각나는게 어나더 월드.
<밸런스 붕괴기>
그냥 아무 이유 없다. 일단 히든캐릭으로 시작해서 사냥 조금 하는가 싶더니 히든피스와 버그가 작렬하고 그것을 빌미로 운영자와 친해지는, 한마디로 이계고딩 깽판물의 게임버젼이다. 이때 나온 겜판은 전부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데, 제목이 하나같이 “~월드”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고 미리미리 피하기 바란다.
<목적 부여기>
온라인 게임에 최종 목표가 있을 리가 없고, 따라서 대부분의 결말은 “그래서 그는 지존이 되었고 그 후 에도 열심히 광랩하였습니다.” 가 될 수밖에 없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게임을 하는 목적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물론 그 목적이란 “돈을 벌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목적은 본 적이 없다(싸울아비 룬을 반례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밑에서 언급하겠다). 대표작 레이센.
<밸런스 조정기>
히든피스와 버그, 운영자의 개입은 최소화 되고, 히든캐릭만이 남았다. 내용도 온리 깽판& 타 유저에게 으스대기에서 신세계로의 모험과 여행, 미지의 탐험 등이 중요시 된다. 퀘스트가 중시되기 시작한 때기이도 하다. 생각나는 작품으로는 프레어와 북 마스터(북마스터는 밸런스가 붕괴되어 보다가 접었었다).
<현실성 부여기>
제일 유명한 것은 올 마스터이다. 이전까지의 겜판은 읽다보면 허무한 경우가 많았다. “주인공 레벨 업 열심히 해서 지존되고 템 다 모은건 좋은데...그래서 어쩌라고??”하는 식이다. 목적도 없이 렙업만 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게임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게임이 아니었다”식의 설정으로 나온 겜판이 꽤 된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올마스터이고, 그 외에 게임 지존이 그 캐릭터인 상태로 차원이동하여 깽판을 치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도 게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내용의, 제목이 생각 안 나는 어떤 소설이 기억난다(7권짜리였다).
<현재>
아직 명확한 흐름을 잡지는 못했으나, 히든캐릭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즉 밸런스를 파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고 오직 주인공의 “폐인력”에만 의지하여 지존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또한 단순 전투 일변도에서 벗어나 생산이나 예술, 채집 등 다양한 흥밋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게임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대표는 달빛조각사와 반.
2. 글쓴이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게임판타지
(책의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게시판의 다른 글을 검색해 보세요)
<어나더 월드> -완결
사실 10권 정도까지만 추천한다. 초기 작품이라 광렙과 아템탐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줄 수 있는 만큼의 재미는 잘 뽑아냈다. 외부적인 밸런스 붕괴요소는 하나도 없으나, 주인공만 빼고 다들 응용력이 제로라서 주인공의 별별 응용력에 힘 한번 못쓰고 당해버리는게 흠. 10권이 넘어가면서 거대 길드를 창설하는데, 작가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 놈의 길드의 전력을 너무 강하게 해 놓는 바람에 손에서 놓아버린 작품. 중반까진 괜찮다. 취향을 탈 수 있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양산 겜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또 다른 단점.
<레이센> - 완결
뚜렷한 목적의식(돈을 벌자), 보기 드문 파티 플레이(처음부터 끝까지 온리 파티플), 적당한 개그센스, 봐줄만한 밸런스, 쓸데없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겜판에서 주인공은 솔로잉을 하므로 공ㆍ방ㆍ마ㆍ지를 모두 갖춘 팔방미인형 캐릭인 경우가 많다. 레이센의 미덕은 5명으로 이루어진 파티가 마치 한 캐릭터처럼 조화되어(일례로 주인공의 캐릭터는 오로지 기형적인 공격력밖에 믿을 게 없다. 방어력은 없다시피함) 그 강력한 무력에 대해 독자가 반감을 갖지 않고 동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작품 역시 취향을 타는데, 쓸데없이 여자나 길드, 현실세계에서의 대리만족 등에 한눈 안팔고 오직 게임 안에서 렙업+보스몬스터사냥+아템경매로 돈벌기 하는 내용에 매력을 못느낀다면 이 작품은 쓰레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 레이센 2부는 진짜로 쓰레기니까 속지 말 것.
<프레어> - 완결
주인공은 히든캐릭인 탐정이다. 따라서 주 내용은 대륙의 숨겨진 곳에 대한 탐색과 모험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퀘스트가 중시될 수밖에 없고, 가는 곳은 대부분 유저의 발길이 처음 닿는 곳인 경우가 많다. 전투도 물론 하지만 마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새로운 장소와 아이템을 찾는 식의 내용 전개가 더욱 흥미진진하다. 아쉬운점은 7권에서 조기 종결된 느낌이 있고 2부격으로 나온 “프레어백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프레어” 만 추천한다.
<올 마스터> - 연재중
“게임을 아무리 잘해서 지존을 만들어 봤자, 그럼 뭐 하나? 어차피 게임안에서만 지존인데...” 하는 허무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게임이 사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키운 캐릭터는 나중에 현실세계로 꺼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지구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 이러한 설정 자체만으로, 올 마스터는 꼭 한번은 읽어 볼 가치가 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 아쉬운 건 작가가 군대에 갔다는 것. 어쩌면 완결을 못 볼 수도 있다.
<아르카디아 대륙 여행기> - 연재중
딱히 장점을 꼽으려고 하니까 생각나는게 없다. 이야기에서 퀘스트의 비중이 아주 컸다는 것이 기억난다.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퀘스트의 한 축을 주인공이 맡아 해결해 나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된다. 작가가 주인공에게 너무 많은 것을 몰아 준 것이 흠. 이 작품 역시 언제 다음 권이 나올 지 기약 할 수 없다.
<B.O.V-버서커 온 버추어> - 완결
계급과 레벨, 아이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이 매우 뛰어나다. 작가가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주인공의 직업은 광전사고, 내용도 오로지 전투 위주로 진행된다. 퀘스트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전부 전투로만 해결되는 퀘스트이므로, 사실상 퀘스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게임을 하는 목적이 없고 후반부와 결말이 얼렁뚱땅 처리된 것은 큰 흠. 폐인들 게임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운데... 하지만 전투묘사는 잘 된 편이다.
<반> - 완결
강추하는 작품이다. 전투 일색이긴 하지만 단순한 무한 사냥과 렙업, 전쟁으로 줄 수 있는 재미의 최대한을 보장한다. 주인공이 먼치킨 일 때 그것이 너무 거북해서 못 읽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시원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반”은 후자에 속한다. 즉 잘 쓴 먼치킨 게임소설이다.
<달빛 조각사> - 연재중
한마디로 게임소설 장르의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작품이다. 게임으로 돈을 벌고, 흥미로운 히든캐릭에, 미디어에의 적절한 노출로 독자들을 우쭐하게 한다. 전투가 지겨울만 하면 조각을 하고, 조각이 지겨우면 채집ㆍ제조ㆍ요리를 한다. 그게 지겨우면 재밌는 연계퀘스트와 갖고싶은 아이템이 등장한다. 잠시도 지겨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들을 몽땅 끌어다 놓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사실상 먼치킨이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도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 단점이 없다. 겜판의 집대성. 할리우드식 겜판.
3. 이렇게 쓰면 재밌는 게임 판소가 된다!!
3-1 밸런스조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주인공이 결국 지존이 되더라도, 그 과정을 독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히든클래스로 시작하는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단 시작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거저먹으면 곤란하다. 예를들어 싸울아비 룬을 보면, 초반에 만든 활이 산 하나를 없애고, 좀 렙업을 하니까 지존과도 맞장을 뜬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독자가 주인공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게 아니라, 버그나 핵에 당한 것 같은 부당함을 느껴 주인공을 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3-2 운영자는 멀리할 것
운영자와 친해져서 온갖 비리로 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운영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예외는 “반”인데, 이것은 오히려 운영자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이다. 운영자는 그저 버그 신고받고 분쟁 조정하는 정도로만 등장하면 된다.
3-3 여자 금지
양념으로 주인공의 연애가 등장하는 것은 좋다. 단 그것은 상대가 NPC일 때만이다. 상대가 유저일 경우 연애를 하면 당연히 현실세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대개의 겜소설에서 현실세계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연애를 굳이 넣고 싶다면 주인공이 여자에게 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조금씩 접근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게 좋다. 달빛조각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연애를 빼는 것이지만.
3-4 현실세계 이야기는 최소화
대체 겜소설에서 현실세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반”의 경우 현실세계 이야기가 주인공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개의 다른 겜판에서는 그냥 페이지 때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BOV”를 예로 들면, 주인공의 한의대 생활이 게임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꼭 써야겠다면 “레이센” 처럼 아이템 처분과 게임을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몸을 묘사하는 정도로 그쳐라.
3-5 솔로플레이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솔로잉을 해야 한다. 가끔 파티플을 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길드는 절대로 가입하거나 만들면 안된다. 독자들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압박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나더 월드”를 접은게 주인공이 만든 길드가 온 지역에 깽판을 놓고 다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겜판에서 길드라는 것은 오로지 적으로 등장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때 추천할 만한 길드명으로는 ‘제국길드’, ‘황제길드’, ‘지존길드’, ‘다크길드’, ‘암흑길드’ 같이 위압적인 것이 좋다.
3-6 매스미디어
주인공의 빛나는 업적에 관해 떠들어 줄 매스미디어가 필요하다. 매스미디어와 수천만 시청자들이 주인공의 믿을 수 없는 행보에 대해 칭송하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한 독자 또한 우쭐함을 느낄 수 있다. 단, 감정이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역겨워서 책을 덮을 수도 있다. 역시 “달빛조각사”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3-7 게임을 하는 목적(장기목적)
가장 쉬운 것은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설정해 놓아야 그것을 조금씩 달성해 나가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싸울아비 룬”을 깔 수밖에 없는데, 게임으로 대학을 간다는 목적이 너무 초기에 달성되어 맥이 빠지는 데다가 그 이후에는 대체 주인공이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돈벌기를 목적으로 게임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는 “레이센”을 따를 자가 없다.
3-8 단기목적
보통 퀘스트를 말한다. 보상이 명시되고 고난을 극복하여 보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꼭 퀘스트가 아니더라도 신대륙에의 최초 진입이나 세트아이템의 완성 등 여러 가지 단기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3-9 최초발견
맨날 남들과 같이 공용 사냥터에서 사냥하면 재미가 없다. 퀘스트와 연계되어 알려지지 않은 사냥터나 마을을 최초로 발견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몬스터와 퀘스트, 아이템을 얻는것이 재미있다.
3-10 아이템
간지나는 아이템은 필수이다. “올 마스터”를 예로 들면, 드레이크에 타고 칼과 결합된 랜스를 든 주인공이 거대 보스 몬스터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꽤나 멋있다. 단 아이템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능력을 우겨넣으면 밸런스가 붕괴되어 버리니 적절한 자제력은 필수이다. 또한 너무 많은 아이템을 주어서도 안 된다. 특이한 무기는 한두개 정도가 적당. 주인공의 적에게 더욱 간지나는 아이템을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3-11 다양한 스킬
단순히 전투관련 스킬만 익히는 것 보다는 제조나 예술 등의 스킬도 같이 올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퀘스트와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투의 연속보다는 전투와 전투사이의 양념으로서 비전투 계열의 레벨업이 들어가는게 좋다. 역시 “달빛조각사”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게임소설이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에서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2%8C%EC%9E%84_%EC%86%8C%EC%84%A4

게임 소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게임 소설은 게임을 소설의 주 요소로 서술하는 대한민국의 장르문학 장르이다. 현실 혹은 근 미래에 기반 한 채로 게임 세계의 이야기를 펼치는 이중전개적 면모와, 게임을 배경으로 하는 장르 특성상 게임이라는 소스에 기대어 다양한 세계관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 [2]

목차

[숨기기]

[편집] 게임 소설의 종류

[편집] 가상현실형 게임 소설

가상현실로서 이뤄진 게임 내에서의 활동을 내용으로서 서술하는 부류이다.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의 전제로서 주로 근미래에 가까운 생활상을 바탕으로 한다. [3]


[편집] 가상현실형 MMORPG 게임 소설

MMORPG를 표방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요소로 삼는 부류이다. 주로 주인공은 특수한 계기, 직업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빠른 성장을 이뤄낸다.[2]

[편집] 가상현실형 RTS 게임소설

가상현실형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요소로 사용하는 부류이다. 주인공은 주로 캐릭터가 아닌 사령관격의 조종자로서 등장한다.

  • 현민의 《TGP1(2004)》 은 RTS장르를 표방하는 소설이다.[5]

[편집] 가상현실형 FPS 게임소설

FPS를 표방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요소로 삼는 부류이다.

[편집] 퓨전 게임소설

모종의 연유로서, 게임상에서 판타지나 무협, 혹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역으로 타 차원에서 게임상에 도달하는 형식을 지닌 게임소설의 부류이다.

[편집] 게임 기반 소설

현존하는 게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서술되는 부류이다. 게임세계와 현실세계의 이야기가 따로 진행되는 타 종목과는 달리, 게임 그 자체를 세계관으로 사용하여 그 내용을 세계관의 현실로서 사용한다는 점이 있다. 주로 개인서술이 아닌, 게임 개발사와의 협의 하에 서술되며, 홍보적 목적도 띈다.[9]

[편집] 해외의 게임소설

[편집] 미국 게임소설

[편집] 일본 게임소설

  • 일본의 라이트노벨 신인 공모전 1994년 전격게임소설대상 1회 금상 수상작 《크리스 크로스 - 혼돈의 마왕》[15]
  • 닷핵 시리즈를 소설화한 하마사키 다츠야의 《닷핵(2003)》은 미래형 체감 온라인 게임을 배경으로 한다.[16]

[편집] 한국 게임소설의 전개

대한민국 게임소설의 시작을 알린 것은 PC통신상에서 연재되다 1999년 경에 출간된 김민영 의 스릴러 소설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1999)》 이다. 하지만 당대에 그리 크지 않았던 게임에 대한 관심, 작품의 흥행실패등으로 인하여 게임소설계의 시작의 의미 외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2]


그렇기에, 게임 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은 pc통신 이래로 다가온 인터넷의 발달아래의 온라인게임의 발달로 여겨진다. pc통신의 시대 이후 다가온 온라인게임의 발달은 10대와 20대가 게임소설에 좀 더 익숙하고 수월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연고로 게임소설장르가 이전보다 활발히 퍼져나가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게임소설의 기반은 게임이기에, 게임 캐릭터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일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더없이 익숙한 설정이고, 실제 소설을 읽으면서도 게임과 비슷한 진행방식을 보이기에 거부감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점, 실제 게임에서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한다는데에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다. [17]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및 인용

  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00608111701&type=det 〈게임 못하는 중고딩의 대리만족, ‘게임소설’을 아시나요?〉
  2. 〈대중서사연구 제19호 1738-3188 KCI 등재 | 대중소설의 퓨전화 - 무협소설과 판타지소설의 퓨전화 양상을 중심으로〉고훈, 대중서사학회(2008) 238~241
  3. 고훈,〈연민학지 14권 | 게임소설과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연구〉,연민학회,2010, 200
  4. 《더월드 1》김현오, 자음과모음(2003) ISBN 8984479225
  5. 《TGP1 1》현민, 디앤씨미디어(2004) ISBN 8957630899
  6. 《스페셜리스트 1》김주광, 동아&발해(2009) ISBN 9788963213101
  7. 《FPS의 정석 1》유주환, 다인북스(2010) ISBN 9788994370347
  8. 《커넥션 1》정민, 마루출판사(2005) ISBN 8958941510
  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00512113501&type=det 〈온라인 게임을 소설책으로 읽는다…와우에서 길드워2까지〉
  10. 《스타크래프트 1》임영수,신주영, 제이피유비(2000) ISBN 8983752882
  11. 《다크에덴 1》김욱, 야컴 ISBN 895197023X
  12. 《엔더의 게임》오슨 스콧 카드,고은주 역 가서원(1992) ISBN 8974680165
  13. 《워크래프트 1》리처드 A.크낙,서계인 역 황금가지(2001) ISBN 8982733825
  14.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서스 : 리치왕의 탄생》크리스티 골든,구세희 역 제우미디어(2010) ISBN 9788959522057
  15. 《크리스 크로스 1》타카하타 쿄이치로,김영종 역 대원씨아이(2003) ISBN 8952856872
  16. 《닷핵》하마사키 다츠야, 학산문화사(2003) ISBN 8952943449
  17. 〈연민학지 14권 | 게임소설과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연구〉고훈, 연민학회(2010)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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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미국의 패트릭 라일리는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으로부터 성공적인 국제적 사업을 이끌어 내는 패러다임이 1 Page Proposal을 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1 Page Proposal 이란 무엇인가?

다음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서류이다.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 사실, 추론,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
-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
-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설명
- 이 모든 것을 1 Page Proposal 분량으로 프린트

1 Page Proposal은 하나의 틀이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절차이다.
그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계획, 분석, 실행 단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풀어 쓰면 몇백 쪽 분량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1 Page Proposal 형식은,
정보에 대한 평가 능력과 표현 능력을 뛰어나게 향상 시켜줄 수 있는 틀로 생각할 수 있다.


2. 1 Page Proposal의 준비 과정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료를 수집한다. 준비 과정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한다.
불충분한 자료로 여백을 대충 메우는 것은 읽지도 않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1 Page Proposal의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1 Page Proposal을 받아 드는 사람이 그 내용과 작성 방법에 따라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스타일과 관심사를 생각하며 글 쓰기를 시작하는게 좋은 기획서를 쓰는 방법이다.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라. 잘못된 정보 = 죽음의 키스. 불완전한 데이터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낸다.
투자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갚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해결방법을 준비해라.

3. 로드 맵 - 전체적 윤곽 꾸미기
1 Page Proposal의 8가지 구성
: 제목, 부제, 목표, 2차 목표, 논리적 근거, 재정, 현재 상태, 실행.

- 제목과 부제는 기획서 전체를 규명하고 한계를 명확히 한다.
- 목표와 2차 목표는 기획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규정한다.
- 논리적 근거는 제안된 실행이 필요한 기본적 이유를 설명한다.
- 재정은 거래와 관련한 금전적 부분을 명시한다.
- 현재 상태는 일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 실행은 기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원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제목 : 기획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틀을 잡아 주어야 한다.
부제 : 제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간결문으로서, 2차적 정보와 설명을 덧붙여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목표 : "이 기획서가 통과되면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겁니까? 에 대한 대답.
2차 목표 : 1차 목표를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읽는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
목적이나 장점을 나열하는 것은 축적된 효과를 가져온다.
논리적 근거 : 목표가 불러일으킨 의문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함으로써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적극적이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다.
재정 : 기획서의 재정적 구조를 세우는 곳이다.
현재 상태 :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미 계약된 거래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단계.
프로젝트가 진전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실행 :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대한 대답.
날짜와 서명 : 형식을 갖춘 비즈니스 서류로써 정식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

4. 1 Page Proposal 예제

쿠푸의 대(大) 피라미드
영원불멸의 기하학적 설계로 창조된, 파라오를 기리기 위한 대 기념물

목표 : 이집트의 위대함을 기리고 파라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기념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
- 이집트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것
- 왕비에게 영원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위대한 파라오 쿠푸는 자신과 이집트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기념물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나르메르(Narmer) 왕이 아비도스의 수혈식 분묘에 묻힌 이후,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무덤들은 태양신 라(Ra)와 파라오의 근복적인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수혈식 분묘에 얹힌 구조물 역시 파라오가 내세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옥체와 보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선왕인 스네프루(Snefru)의 무덤이 도굴된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가장 현식적인 건축가인 헤몬은 기념물의 새롭고 완벽한 디자인을 구상해 대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발전시켰다. 고안된 디자인은 독특하면서도 기존 건축물과 이집트 전통을 헤치지 않는 연계성을 지닌다. 헤몬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파라오의 일가 중 한 명이며, 관리 능력 또한 뛰어나다.

제안한 건축의 장점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기자(Giza) 평야의 가장 단단한 암석 위에 세워질, 피라미드를 위한 최고의 자리. 2) 세계 최대의 기념 건축물 3) 남북 방향의 별과 피라미드를 일직선상에 놓아 파라오가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향할 수 있도록 한 완벽한 설계. 4) 도굴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파라오와 왕비가 내세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함. 5) 전체 구조물과 최대 편차 8인치 이내의 기술. 6)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투라(Tura)의 석회암 외벽.

재정 : 세계 최대의 건축물인 대 피라미드를 완성하려면 이집트 국고의 1/4이 필요하다. 하지만 셈나(Semna) 서쪽으로부터 델타에 이르는 지역츼 추수를 고려해 세금을 증가시키면, 그 액수는 선왕이 지출한 액수보다 5% 초과할 뿐이다. 파라오의 기술자들이 예비 설계도에 따라 측정한 바에 따르면 482피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2.6톤 무게의 돌이 대략 230만 개 필요할 것이다. 건축 비용은 공사 시산인 2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상태 : 예비 설계도는 완성되었음. 기자 근처의 채석장에서 석회암과 화강암을 공급받기로 약속되었음. 램프에 쓰일 금과 삼나무는 이집트의 새 영토인 비블로스의 누비아 저지대에서 공급 받을 수 있음. 인력관리국에서 범람 시기에 10만 명의 장인과 노동자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25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음.

실행 : 위대한 파라오 쿠푸는 헤몬을 건설부 총신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대 피라미드 건축 공사의 권한을 줄 것.
H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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