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 2009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증가액 | 증가율 | 기술사 | 231 | 290,938 | 339,988 | 356,999 | 17,011 | 5.0% | 특급기술자 | 6,734 | 273,664 | 300,570 | 314,773 | 14,203 | 4.7% | 고급기술자 | 5,990 | 215,166 | 225,306 | 228,833 | 3,527 | 1.6% | 중급기술자 | 5,378 | 174,432 | 187,566 | 190,248 | 2,682 | 1.4% | 초급기술자 | 8,254 | 136,290 | 140,198 | 141,761 | 1,563 | 1.1% | 고급기능사 | 1,763 | 112,910 | 116,845 | 126,106 | 9,261 | 7.9% | 중급기능사 | 1,549 | 99,834 | 101,158 | 109,777 | 8,619 | 8.5% | 초급기능사 | 1,143 | 75,128 | 80,993 | 86,961 | 5,968 | 7.4% | 자료입력원 | 1,108 | | | 48,493 | | |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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