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샵 메일

메일 보내고도 안보냈다 발뺌 못해
'내용증명' 역할 톡톡

신동규 기자dkshin@dt.co.kr | 입력: 2011-11-03 20:24

[2011년 11월 04일자 18면 기사]

@자리에 # 도입한 형태
계정등록해 서비스 이용
이메일 분쟁 대폭 줄 듯

1990년대 후반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산소'같은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거래처와의 의사소통에서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일까지 이메일 없이 지금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소송에 걸리고 법정 안의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메일 등 전자플랫폼으로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각종 계약서를 둘러싼 소송에서 송수신자가 메일을 보내거나 받아놓고도 `오리발'을 내밀 경우 법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샵(#)메일'이 도입되면 이 같은 전자문서 송수신 및 유통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부문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존 이메일 기능에 `내용증명' 기능을 크게 강화한 `샵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샵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샵메일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NIPA가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자공인주소 계정을 등록하고 샵메일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KTNET이 1호 사업자로 선정돼 샵메일 등록 대행기관의 첫 장을 열었고 삼성SDS, 유퍼스트뱅크, 코스콤 등이 추가 사업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IPA 회계팀은 외부 단체와의 계약서 작성시 샵메일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는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메일 주소에 @(at)대신 #(sharp) 사용= 샵메일은 `사용자계정(ID)+구분기호(#)+기업/개인명.kr'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ABC전자 기획팀의 경우 PLAN#ABC.c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팀의 경우 e- document#nipa.or.kr로 표기되는 식입니다. 기존 이메일에서 `@'이 들어가는 자리에 샵(#)을 도입한 형태입니다.

이메일과 샵메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샵메일이 `내용증명'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샵메일에서는 송신자가 자신이 메일을 송신하고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수신자가 메일을 수신한 후 수신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어 각종 소송 등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문서의 유통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송신, 수신, 열람)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고 스팸메일 관리와 악성코드로부터 메일 서비스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계약서ㆍ증명서' 송수신시 분쟁 줄여=정부 및 관련업계는 샵메일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ㆍ공공ㆍ기업간 문서 송수신부터 민간 부문의 계약ㆍ고지ㆍ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샵메일의 내용증명 기능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개 부문에 걸쳐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온 지식경제부는 샵메일 개시와 더불어 전자문서 업계 등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샵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안의 전자문서의 `보관' 기능에 `유통'기능까지 합법화돼 샵메일 서비스가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안 문제 해소가 확대 관건= 샵메일의 다양한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일기록이 제3의 장소에 보관된다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NIPA 전자문서팀 안대섭 팀장은 "현재 포털업체들에서 쓰고 있는 이메일의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리자들이 메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1년 단위로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성 및 메일열람 여부를 조사하는 등 안전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샵메일 관리를 맡게 되는 민간사업자들은 신원조회 등 공무원과 같은 강도의 도덕적인 규제가 가해져 객관적인 관리와 안전성 문제는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dkshin@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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