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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