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 작성법 안내

특허명세서, 요약서의 작성법과 도면 작성법

1.서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그중에서 하나는 방법 카테고리의 발명이다. 이것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절차」(procedures 또는 steps)로서 표현 가능할 때에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 써 「방법」카테고리의 발명 형태로 기재할수 있는 유형의 발명이다.

또하나는 물건 카테고리의 발명이다 이것은 복수의 「기능」결합으로서 표현 가능할때에 기능실현수단(means plus function)과 그들의 결합관계를 특정함으로써 「물건」카테고리의 발명(즉,「장치」발명) 형태로 기재할수 있는 유형의 발명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 자체의 구성이 특징인 발명은 대체로 장치발명의 형태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3-2부터3-6에 있어서는 특허명세서에 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그 대음에 3-7부터3-8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을 한다. 또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특히 일본에서는 1994년1월1일부터시행된 무심사제도 때문에 이분야에 관한 실용신안출원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되므로 간단하게 방식의 차이만 설명하고자 하며 명세서등의 기재 요령은 특허에 준한다.

2.명세서에 관한 기초사항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양식제 29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단순히 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양식제 14(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의 해당하는 양식)에 의하여 도 1(또는 제2도) 및 제3도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실용신안명세서의 경우, 발명이 고안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하의 설명에 관하여 발명, 특허청구의 범위등의 단어를 각각 고안, 살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등으로 바꿔 읽으면 된다.)

제 1 도의 양식에서 두칸오른쪽으로 들어간【 】속에 나타낸 산업상의 이용분야부터 발명의 효과까지의 각 항목의 제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의 제목을 기재한다」라고 특허법 시행규칙의 비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이나 항목의 분류법도 실제 각 명세서를 쓰는 법이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당히 변경하여도 상관이 없다. 예를들어 일본특허청 편, 일본발명협회 발행의 「특허·실용#46145;신안의 명세서 기재 요령」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칸 오른쪽으로 들어간 각 항목에 관하여 그 순서가 제 1 도에 나타낸 서식과 다르거나 이서식에 없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예, 이서식에 있는 항목이 없는 예등도 있다. 즉, 두칸 오른쪽으로 들어간 【 】에 의한 항목의 분류법이나 항목제목의 문언에 고나하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상기 이외의 왼쪽으로 치우친 굵은【 】글로 나타낸 학목(【서류명】,【발명의 명칭】, 【특허청구의 범위】등)은 항상 이 순서로 모두 기재 할것이 필요하며 그 항목에 표시한 문언도 상기의 서식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1 도에 있는 「【 」,「 】」의 기호는 특허청 출원사무의 전자화에 따라서 도입된 것으로서, 특허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시키기 위한 기호이며 반드시 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이기호는 소정의 항목이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제1도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명세서는 원칙적으로서 1. 발명의 명칭, 2. 특허청구의범위, 3. 발명의상세한설명, 4.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네가지 큰 항목을 구성陗 있지만 그 중에서 권리내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의 항목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이다.

제3도에 나타낸 요약서는 평성원년 12월 1일부터의 출원사무의 전자화와 동시에 특허의 국제적 harmonization을 목표로 새로 추가된 것이지만 특허법 제43조에 의하여 제외국과 마찬가지로 요약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외국에서 말하는 scope of the invention)를 결정할 경우 즉, 해석할 경우에 이를 교려하여서는 안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특허법 등의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 특허명세서 등의 양식은 일본공업규격 A열4번(A4사이즈)(가로21cm×세로29.7cm)의 백지를 세로로 사용하며 테두리, 괘선등은 기입하지 않고 좌우와 상하에 각각 2cm의 여백을 준다.

한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에 한 행에 36문자, 한페이지에 29행 또는 그 이내로 타이핑하며 각행의 간격은 적어도 4mm이상의 한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상단부 여백부분의 오른쪽 끝에 페이지수를 기입한다.

문자는 10point 부터 12point까지의 크기로 흑색을 사용하고 타이프라이터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JIS10수준 또는 JIS40수준을 사용한 플로피디스크에 의하여 출원할 경우 온라인에 의하여 출원할 경우 매우복잡하고, 내용적으로도 본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용지에 의한 출원서류 작성만을 설명한다.

다음의 3-3부터3-8가지는 일반적인 명세서(청구범위를포함한), 도면 및 요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명세서등의 서류작성에 관한정보를 얻은 것으로 족하다면 3-3부터 3-8을 생략하고 「3-9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명세서」 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3.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표제로서 발명의 분류, 정리, 조사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난에는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하여애 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 24 조 양식29 비고 12 특례법 시행규칙 제 11 조 양식제14 비고 9 및 양식제19비고8).

기재상의 유의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기술분양 및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간명하게 기재한다.

예를들어 온도계 제어밖에 사용할수 없는 자동제어장치의 경우 명칭으로서 「자동온도제어장치」는 적절하지만, 단순히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b) 될 수 있는 한 특허청구의 범위와 같은 기술용어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관습적으로 발명의 명칭과 같은 용어를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에 사용하여...「 ... 것을 특징으로 하는 ∼」또는 「 ... 를 구비한 ∼ 」라는 형태로 사용할 경우가 많다.

c) 특허청구범위의 난에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 (물건, 그 물건의 부분 또는 응용물, 제조방법, 제조장치, 사용방법 등) 혹은 서로 다른 개념 (물건, 그 부분, 그 응용물, 조합장치와 그 조합요소 등 ) 의 발명 청구항 즉 claim의 각 항을 함께 기재할 때에는 그것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발명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각 카테고리의 명칭을 너무 기계적으로 나열하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d) 개인명, 상표명, 상품의 애칭, 극히 추상적인 기능밖에 나타내지 않는 언어 (예: 「 」,「티파니」, 「문명식」, 「능률식」) 또는 「특허」「등록」등의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 발명의 명칭 기재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기호는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가능한 문자, 기호는 다음과 같다.

; 문자 :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라비아숫자, 그리스문자, 로마문자

⼑ 기호 : 。 ( 구두점 ), ·( 중점 ), ","( 콤마 ), / ( slash ), ( ( 왼쪽 괄호 ), ) (오른쪽 괄호), ' ( 어퍼스트로피 ), + ( 플러스 ), - ( 마이너스 ), . ( 피어리드 )

또한 명칭에서의 왼쪽 괄호 및 오른 쪽 괄호의 사용은 화학 물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출원절차 전자화의 실무상의 요건으로서 특허출원서는 특정한 서체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무의 안전과 간결을 위하여 발명의 명칭 표현에도 전각 이외의 문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특허청구의 범위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영어 이름을 사용하여 흔히 claim 이라고도 한다. 그 중에서 항으로 구분하고 각 발명을 기재한 항을 청구항이라고 한다. 이 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이면서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구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한다. 특허법의 다항제을 위한 법개정 이래로 복수의 발명도 특허법 제 42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하나의 출원으로 가능하다. 또 특허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가지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실제로 서로 동일하지만 표현만 다른 것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 : 과거의 특허·실용신안 공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특허청구범위의 형태는 여러가지 형태이다. 각각 운용이나 해석방법이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특허사무소에서 전문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면서도 때로는 오해하기쉬운 내용으로서, 어떤 청구항의 발명은 그 구성요소 내지 구성요건의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술적 범위가 좁아진다. 또 청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때에는 본문을 참조하여 해석할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판례상 불분명한 점이 문헌보다 확대되어 해석할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실시예에 의하여 좁게 해석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청구항은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약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a)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공개한 발명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또 필요한 불가결한 (기술적) 사항(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적 구성요소, 이하 같음)이 빠지거니 필요이상의 (기술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재한다.

구성으로서는 제조방법일 경우에는 원료·목적물질·반응조건·용매·촉매·조작순서나 공정등을, 장치불명일 경우에는 요부·전달기구·형상·구조·배치·결합 또는 결합상태·접속·접속형식·기능을 달성하는 장치수단등을, 조성물에서는 성분·비율등을 들수가 있다.

b) 각(기술적) 사항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 뿐만아니라 상호관계도 명확히 기재한다.

c) 개량발명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되는 선행기술을 기재할 때에 「…(선행기술)에 있어서, …」라는 표형형식을 사용하여 발명의 특징부분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것을 two-parts claim)이라고 한다.

e) 각(기술적) 사항을 조목별로 기재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편리한 경우에는 조목별로 기재한다. 단, 조목별로 기재할때에 표제부호를 붙인다면, 각 청구항에 붙는 번호 (1), (2), (3)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A), (B), (C) 또는 (가), (나), (다)와 같은 연속부호를 붙여야 한다.

[예]

【청구항】다음과 같은 공정에 의한 반사마크의 제조방법

(가) 내구성을 갖는 종이의 한쪽면에 풀을 붙이는 제 1 공정

(나) 풀을 붙인면에 유리알을 살포하는 제 2 공정

(다) 유리알 윗면에 합성수지를 피복하는 제 3 공정

f)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를 괄호를 붙여 기재할수 있다. 그러나 그 부호를 제외하더라도 그 구성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g)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예를들어「제1도의 장치에 있어서…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방법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단, 방법적표현이외에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경우 그렇지 않다.

I)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특정부분인 (기술적) 사항을 물건으로서 표현하면 안된다.

j) 목적이나 효과로서 (기술적)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기동시 탈수조의 회전운전을 억제하여 기동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원심탈수기」라고 기재하여서는 안되다.

k)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①「본문에서 상술하고, 또한 도면에 나타낸것처럼」,「본물의 목적에 있어서,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같이」라는 것같은 예전에 사용되었던 관용어구

② 부정적 표현

③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예:「약간 비중이 큰」,「훨씬 큰」,「저온」,「고온」)

④「바람직한」,「희망에 따라」,「필요에 따라」,「약」,「 」,「특히」,「예를들어」,「적당」,「또는」,이라는 표현. 단,「또는」이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고 전체적으로 한발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및 다수항에 종속하는 형식에 있어서는「또는」이 사용가능하다.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는 두가지 이상의 사항이 실직적으로 하나의 발명구성에 빠뜨릴수 없는 상항으로서 포괄적 표현이 불가능할 때에는 택일적 기재가 인정된다(예를들어 Markush claim적 표현).

⑤「...이상」,「...이하」등 하한 또는 상한 만을 나타내는 수치한정

⑥「0∼10%」와 같이 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주 : 보정의 제한에 관한 법개정으로 그 시행이후에 출원한 청구폗의 보정은, 동법규정에 의한 마지막 거절이유통지로 표시되는 통지에 대하여 청구항 마다의 포기, 하위개념으로 , 이 및 명료화를 위한 보정에만 한정하개 되었다. 그러무로 平成6년(1994년)1월1일부터 실시하는 개정법에서는, 출원 당초부터는 또는 첫 번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구항목을 가능한 한 다수 기재해 두는 것이 출원절차 및 특허 등록후의 권리 운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다.

5.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곳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체적으로 산업상 이용분야, 종래의 기술,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등을 포함함), 구성(구체적으로 실시예를 포함함)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 36조 제 4 항(한국 제 42 조 제 3 항))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설명은 서로 인질되어야 하며 이들간에 서로 모순이 생겨서는 안된다.

주 : 1)「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출원에 관한 발명을 그 목적, 구성효과

및 효과로 판단할 때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말한다.

2)「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란「출원에 관

한 설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자」를 말한

다.

3)「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란「출원시 기술수준에서 출원에 관한 발명을

정확히 이해 할수있으며,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1 산업상의 이용분야

발명이 어느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인가를 기재한다.

5-2 종래의 기술

발명과 비교대조되는 종래의 기술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문헌이 존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문헌 명(예를들어 일본특허공개62-⼑⼑⼑⼑⼑호, ⼁⼁⼁주식회사발행잡지⼱⼱⼱ 1987년 제⼑ 제⼑⼑∼⼑⼑페이지등)을 함께 기재한다.

그리고 문헌명이나 특허공고를 열거하여 종래의 기술을 인용할 경우에 그리고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기재된 기술을 함부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그 문헌이나 특허공보등의 번호 혹은 명칭·발행소등을 인용만 하고 종래의 기술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된 등을 인용만 하고 종래의 기술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인용문헌의 기술개요를 장황폁게 기재하지 말고 그 요점을 추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 일본의 일부명세서에 있어서는 종래의 기술설명을 다수의 도면과 상세한 설명으로 설명하는 한편, 본 발명의 짧은 문장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좋은 명세서 스타일이라고 할수없으며, 권리운용에 있어서도 본 발명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설명의 결여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염려가 있으며로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래기술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에 관하여는 비교하여야할 종래의 기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종래의 기술을 대신할수 있다.

5-3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종래의 기술을 분석하여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종래의 기술과 대비내지 관련시켜 기재한다.

이 항목의 말미에 본 발명이 목적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명의 목적은 특허법 제 42조 제 3 항에 그 기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료하게 나타내야 한다.

5-4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의「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서 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당을 강구했는지를 기재한다. 즉, 이 항목은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다. 발명의 구성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 36조 4항(한국제42조제3항)에 기재가 요구되어 있으므로 명료하게 나타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특허청구의 범위란 발명의 구성에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을 기입하였지만, 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란에 기재한 발명 구성의 기재내용은 청구범위란의 문언에 가까운 것 혹은 그것을 약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바꾼 것이 많다.

또 이러한 경우에 강구한 수단이 복수의 수단(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강구한 수단(기술적사항)에 관하여 무엇을 기입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a)기계, 기구, 장치, 부품, 회로 등의 발명(물건의 발명)의 경우

(ⅰ) 구조체에 관한 발명에서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단위부재, 그 단위 부재의 재질이나 형상, 단위부재 A에 대한 단위부재B의 위치나 설치상태등

(ⅱ) 회로에 관한 발명에서는 회로를 구성하는 각 소자와 그들의 접속관계등

(ⅲ) 기구, 부품등의 내부 부품(bolt, nut등)의 발명에서는 재질이나 형상등

(ⅳ) 화학물질의 발명에서는 화합물명 또는 화학 구조식, 물질의 동정, 제조방법, 용도(유용성)등

주 : 또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은 할수 없다.

(ⅴ) 조성물의 발명에서는 재료의 배합, 용도 혹은 성질등.

주 : 조성물에 대하여도 실용신안 출원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b) 방법 발명의 경우 :

(ⅰ) 기계, 기구, 장치 등의 사용방법의 발명에서는 기계, 기구, 장치등의 조작순서나 조건, 조작의 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ⅱ) 화합물, 조성물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의 발명에서는 피처리물의 처리순서나 조건, 처리에 사용되는 화합물, 조성물등

c) 기계, 기구, 장치, 부품, 조성물, 화합물등의 제조방법의 발명의 경우 :

그 발명에 의한 생산물, 생산공정, 온도·압력·시간등 생산조건(화학반응의 경우에 반응식, 사용촉매등), 생산물의 용도,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등.

주 : 방법의 고안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출원은 할 수 없다.

강구한 이들 기술적인 수단중에서 당해 발명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은 반드시 그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본건 발명의 구성요건(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되는 기술적 사항을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함)이 되는 이유를,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항목에서 설명한 「작용」란에 기재함으로써 명료하게 한다.

전자계산기와 같은 복잡한 기술내용의 발명이나 발명구성의 설명이 길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고 발명구성의 에서 우선구성의 전체적인 내영을 이해할수 있도록 간명하게 기재하고, 다음에 그 구체적인 구성성문을 경우에 따라 번호등으로 표재를 붙인 항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발명의 구성전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명세서의 경우 특히, 각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모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각 청구항에 대응하여 구성 및 실시예거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단, 두가지 이상의 청구항에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항과의 대응을 명료하게 하면 굳이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발명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적 상항(쉽게 말하면 청구항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 항목 또는 다음의 「작용」항목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시예에서는 꼭 설명이 필요하다.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 도면 부호를 인용하면서 발명의 구성 (예를 들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항목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운경우가 있으므로, 복잡난해한 발명의 경우 등으로서 발명 구성의 각부분과 도면의 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부분에 (1), (2)와 같이 도면에 나타낸 부호를 함께 기재할수도 있다.

5-5 작용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전기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한다. 단, 효과의 기재는 후술의「발명의 효과」란에 기입하게 되므로 이작용란에서 발명의 효과를 기입할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 난은 기술적 수단과 효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항을 기입하게 된다.

복수의 청구항을 갖는 명세서의 경우 앞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각 청구항에 대응하여 작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가지 이상의 청구항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항과의 대응관계를 명료하게 하면 굳이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5-6 실시례

발명이 재현될수 있을 정도로 상기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하여 될 수 있다는 한 다양한 종류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작용, 실시예의 기재에 공통적인 유의사항을 이하에 열거한다.

a) 청구항에 포괄적인 용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 그것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이해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기재에 속하는 개개의 대표적인 예에 관하여 기재한다.

b) 청구항이 복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诂청구항에 대응하는 기재가 상세한 설명에 있어야 한다. 단, 두가지 이상의 청구항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항과의 대응관계를 명료하게 하면 굳이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c)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 데이터, 실시태양, 비교예 등을 열거하면서 설명한다. 비교예로서는 당해 발명과 기술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기재한다. 또 예를 기재할 때에는 실시예, 비교예, 응용예등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 숙자, 도표등을 들어 증명한다.

d) 어떠한 기술적 수단에 대하여 그 수치를 한정하였을 때에는 그 한정이유를 기재한다. 한정의 근거를 실험데이타등에 의거하여 설명할 경우 그 실험방법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 입수하기 어려운 재료, 소자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제조 방법 또는 입수처(제조회사명, 품명등)를 기재한다.

f)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할 때에는 대응하는 도면 번호(예를들어 도3등)를 명기한다. 또 도면에 있어서 사용한 부호는 용어의 뒤에 기재한다. 이지개에 있어서「...의 내부에는 2가 3에 의하여 고착되어」와 같은 도면에 나타낸 부호만으로 설명하여 명칭을 생략하여서는 한된다.

g) 또한 발명의 구성이 간단한 동시에 극히 구체적일경우에 구성을 설명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란의 기재를 더욱 구체화한 실시예 기다릴 그 발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상세히 기입하여 두면 이것과는 별도로 실시예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h) 또 실시예이외에 그 이외에 관련한 사항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 할 때에는, 예들어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의 실시예 이외에 그 발명에 제조된 화합물의 용도등을 실례나 혹은 대비되는 비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예와는 별도로 참고예(응용례, 비교예)로서 기재한다.

5-7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한 결과로서, 발명구성에 빠뜨릴수 없는 사항(즉, 특허청구의 범위에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이것을 발명특유의 효과라고 부를때가 있다). 이항목의 기재에는 원칙적으로서 [발명의 효과]의 기재가 요구 되어 있으므로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기재상의 유의 사항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a)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특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어떠한 효과, 기술적 장점을 얻을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b) 어느청구항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의하여 발생의 효과를「발명의 효과」한에 지재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효과는 관계되는 실시예의 설명중에서 그 실시예의 효과로서 기재한다. 그러한 부대적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또 참교례, 응용례에 있어서의 효과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입한다. 단, 장래 거절이유통지등에 대비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할 때에, 이들 실시예의 효과를 발명의 효과로 하는 명세서를 보정큁는 경우도 있으니 그 기재는 발명의 효과와 같이 논리적이고 동시에 명료한 것이 바람직하다.

c) 기술적 뒷받침이 없는 경제적 효과만을 발명의 효과로서 개재하여서는 안된다.

6.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 난은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할 경우 필요하며 각 첨부도면이 무엇을 나타내는 도면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도면의 구요부분을 나타내는 부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도면의 주요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필요한 청구항으로 기재된 기술적 사항 및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사항에 대응하는 부분을 말한다. 청구항이 실시예보다 상위개념의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시예로서 기재된 기술적 사폗에 대응하는 부분도 주요부분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유의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a)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종래의 기술을 나타내는 도면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 혼재하는 경우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할수 있도록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 또는 고안의 특징을 잘 나나내는 도면을 제 1도로한다. 도면의 설명은 뒤의 명세서예와 같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도 1】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鱁 나타내는 평면도,

. . .

. . .

. . .

【도 5】

종래기술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면의 명칭으로서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Ⅱ-Ⅱ선의 단면에 의한 측면단면도, 사시도, 부분확대도, 파단도, 블록도, 공정도, 회로도, 동작설명도, 파형도, time chart, flow chart, 원리설명도, 전개도, 분해도, 배치도등 적절한 표현을 시용하는 것이좋다.

전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후에 【부호의 설명】의 표제를 붙여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 번호 중에서 주된 것(주요한 청구항에 나오는 정도의 부분)에 관하여 그 부호, 번호와 같이 나타내는 부분의 이름을 기입한다.

b) 부호의 설명에 있어 주요한 부분의 명칭만으로 당해 부분의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한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부분의 기능 또는 다른 부분 과의 연관성르 가미하여 기재하였도 된다.

[예] S4 클러치 페달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스위치

S5 브레이크 페달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스위치

7.도면작성법

1999년 부터 실시될 출원절차의 전자화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요건이 엄격하여 졌다.

(1) 우선 용지는 제 4 도에 나타내는 것처럼 A4사이즈를 사용하여 그 중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150mm×245mm범위내에 도면, 부호 및 설명의 문자를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또 도면의 점선테두리는 그리지 않는다.

(2) 다음에 한 장의 A4사이즈 용지에 복수의 도면을 그리는 경우에는 도 5 와 같이 A4의 수평한 가상선(실제는 그리지 않는다)에 의하여 분할되는 배치를 하여야 한다.(이것은 특허청의 컴퓨터 도면 입력 소프트웨어 사정에 의한 것이다)

8. 요약서

출원절차 전자화를 위한 법개정 때 절차의 국제적 harmonization화를 위하여 요약서를 첨부하기로 규정하였다(특허법 제 36조 제 2 항).

요약서는 명세와는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되어 기술적으로 정확하고도 간명하게 발명 전체를 기재한다.

【요약】란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나타낸 발명 개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가. 원칙적으로 발명의 목적, 구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이하고 도명료하게 기개한다.

나. 문자수는 400자 이내로 하며 간결하게 기재한다.

주 : 요약문은 실제로 더욱 자수로 구체적, 예시적으로기입하는 것이 좋다. 상기의 400자라 하더라도 국쩍으로 비교하면 대단히 길다. 외국출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200자 이하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외국어로 번역하는 때에 다시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할 염려가 있다.

다.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기키기 위하여 선택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문장에虡서 사용하여도 된다. 이경우에 괄호( )안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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