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신기술제품(NEP) 인증제도

정부, 혁신적 신제품 판로 지원ㆍ기술개발 촉진

기표원, 시판 3년 미만 제품 대상 심사
성능ㆍ품질 등 동종제품 비해 탁월해야
인증획득업체 융자 우대 등 혜택 풍성

신기술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1993년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거해 신기술(NT)인증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이어 1995년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기계류ㆍ부품ㆍ소재에 대한 품질인증(EM)제도가 별도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간 총 7개 인증제도로 난립하던 것으로 2006년 초 당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NEP인증과 과학기술부의 신기술(NET) 인증으로 통합합니다.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정통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정통부 IT분야 NEP인증도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지경부가 통합 수행하게 됐습니다.

인증대상 제품은 사용자에게 판매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일 종류의 제품과 비교해 탁월하게 우수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가 기술표준원에 업무를 위임해 인증을 해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며 인증절차에는 약 9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기업이 기표원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표원은 인증평가위원회를 열러 서류와 면접을 거쳐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하면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등 총 199개 공공기관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포함되면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우수제품 등록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산업기반자금 융자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에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가점이 부여되고 시중은행들로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NEP인증 제도가 국내 산업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증제품 판로지원 사업과 연계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대상 214개 NEP 인증제품을 총 2726억원어치 구매해 인증신제품 한 품목 당 평균 12억7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만 봐도 중소기업의 신제품 초기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약 2366억원 가량의 제품이 수출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표원은 개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NEP제도의 혁신적인 개선도 꾀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우선,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가능했던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로 3년 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중 선행기술조사서(건당 약50만원, 조사기간 약 2∼3주 소요)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 신설해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표원은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NEP 인증제도 및 공공구매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 구매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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