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실제 사례 분석-3

[출처] http://www.sw.or.kr/column_service/column_view.asp?masteridx=2&idx=119

지난 칼럼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특허 실제 사례 검토와 관련하여 연이은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특허 출원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인 1.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과 2. 발명 내용의 정리 특허 발명을 위해서는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발명 내용을 설명하고 명세서의 작성을 의뢰하게 되는 단계인 3.출원준비 단계 및 변리사에 의해서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가 작성된 후에는, 해당 명세서가 자사의 발명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권리 범위가 너무 좁지는 않은 지를 검토하는 4. 명세서 작성 및 출원 단계에 대해 간략 개요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난 칼럼참고 -> http://www.sw.or.kr/column_service/column_view.asp?idx=63&masteridx=2)


지난 칼럼에 이어 각 실제 출원한 명세서의 청구항 각각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 사례를 계속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구항 제2항에 대해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는 디스크 저장 매체이고,
상기 단계 (a)는, (a-1) 상기 디스크 저장 매체로부터 상기 메뉴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에서는 넓은 개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리 범위가 너무 넓으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의 특징적인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게 되며, 이러한 좁은 범위를 청구하는 항들을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청구항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제1항에 넓은 범위로 청구한 개념에서 한정을 수행하여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서는, 저장 매체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2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항은 “저장 매체는 디스크 저장 매체”라고 특정한 것입니다.

(3)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저장 매체는 블루레이(Blu-ray) 규격, HD-DVD(High Definition- Digital Versatile Disc) 규격 또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규격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상기 메뉴 정보가 기록된 디스크 저장 매체인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2항에서는 저장 매체가 디스크 저장 매체라는 특징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크 저장 매체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디스크 저장 매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다 상세하게 한정하는 구성입니다.

즉 제3항은 디스크 저장 매체가 블루레이, HD-DVD, DVD 등이라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출원시에는 블루레이 또는 HD-DVD 중 어느 쪽이 시장에서 우위에 있을 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HD-DVD에 대해서도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디스크 저장 매체의 종류 중 하나로 기재한 것입니다.

(4) 청구항 제4항에 대해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는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매체이고,
상기 단계 (a)는, (a-2)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매체로부터 상기 메뉴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한편 제1항에서는, 저장 매체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4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메뉴 정보가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레이 디스크로부터 메뉴 정보를 읽는 경우가 아니라 셋탑박스 등의 ROM 등에서 메뉴 정보를 판독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5) 청구항 제5항에 대해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매체는 플래시(Flash) 메모리 또는 ROM(Read Only Memory)을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제4항에서 청구한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청구항입니다.

(6) 청구항 제6항에 대해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b-1) 상기 컨텐츠 실행 장치의 시스템 자원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에서는 “(b) 상기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응하는 서비스에대해서상기컨텐츠실행장치에서제공가능한지판단하는단계”라고만 기재할 뿐,
실행 장치에서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개념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권리 범위를 보다 넓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제6항은 이러한 판단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청구항입니다.

즉 컨텐츠 실행 장치의 시스템 자원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단계 (b)를 수행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7) 청구항 제7항에 대해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b-2) 상기 서비스의 실행에 필요한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데이터 제공 장치와의 통신 연결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에서는 “(b) 상기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응하는 서비스에대해서상기컨텐츠실행장치에서제공가능한지판단하는단계”라고만 기재할 뿐,
실행 장치에서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개념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권리 범위를 보다 넓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서비스의 경우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7항에서는 통신 연결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8) 청구항 제8항에 대해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2)는, (b-3) 상기 서비스 데이터 제공 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7항에서는 통신 연결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 연결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당 서버가 다운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8항에서는 통신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서 보다 추가해서 해당 서버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9) 청구항 제9항에 대해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2)는, (b-4) 상기 서비스 데이터 제공 장치와의 통신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 제공 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여 제공 가능한 설명 정보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8항에서는 통신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서 보다 추가해서 해당 서버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 즉 설명 정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메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정한 구성을 청구항 제9항에서는 한정하고 있습니다.

(10) 청구항 제10항에 대해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b-5) 일정 주기마다 상기 판단을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의 판단 단계 (b)를 보다 한정한 구성입니다. 예컨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는 구성입니다.

(11) 청구항 제11항에 대해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c-1) 상기 제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상기 서비스에 대응하는 상기 디스플레이 메뉴만을 포함하도록 상기 메뉴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의 단계 (c)의 메뉴 정보 갱신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청구항 제11항은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서비스만을 포함하도록 메뉴 정보를 갱신하는 특징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2) 청구항 제11항에 대해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c-2) 상기 메뉴 정보에 대한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로부터 상기 부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c-3) 상기 판단 결과 및 상기 부가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메뉴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제1항의 단계 (c)의 메뉴 정보 갱신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청구항 제12항은 부가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뉴 정보를 갱신하는 구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환경 분석 기반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의 각 단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제13항은 “방법”이 아니라 “기록 매체”를 청구하는 항으로서 독립항입니다.

이와 같이 다항제를 사용하여 권리 범위가 넓은 항부터 좁은 항까지 다양한 청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재심사 및 등록 결정, 특허 등록 및 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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