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 반

응 시 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 허 청

경 력 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3. 9 (日)

1

산업재산권법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30 ~ 15:30 (60분)

□ 제2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8. 9 (土)

1

특허법(조약포함)

10:00 ~ 12:00 (120분)

2

상표법(조약포함)

14:00 ~ 16:00 (120분)

8. 10 (日)

1

민사소송법

10:00 ~ 12:00 (120분)

2

선택과목 (19과목 중 본인선택 1과목)

14:00 ~ 16:00 (120분)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 수

시험장소

공 고

시험지역

시험일자

시 험 과 목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 험

1.7(月)

~ 1.16(水)

응시원서

접 수 시

시 험 장

사전선택

서 울

대 전

3.9(日)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5.7(水)

제2차

시 험

1.7(月)

~ 1.16(水)

7.21(月)

서 울

8.9(土)

특허법

상표법

12.5(金)

8.10(日)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2002년도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의 2008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여부

○ 2008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됩니다.

< 2008년도 변경시행 사항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 원본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시험응시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한 이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1. 16)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2차 시험의 전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8. 3. 8)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FL PBT 373, CBT 146, IBT 41, TOEIC 387, TEPS 420, G-TELP 51(level-2), FLEX 350점 이상이 기준점수입니다.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영어 성적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시간) : 2008. 1. 7(月) 09:00 ~ 1. 16(水)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또는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08. 1. 16, 18:00)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과목 등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성적 입력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특허공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원서접수기간 안에 우편, 방문, FAX 등 이용)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 원본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는 시험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이‘08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는 소지하여서는 안 됨.

사.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카. 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견본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영어성적은 답안카드에 기재하지 않고,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제1차 시험 시행당일에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팀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121-757

검정1팀

02-3273-9651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301-748

검정1팀

042-580-9132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

- HRD 고객센터 ☎ 1644-8000

2008년 제45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부터 시행주체가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접수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수험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수험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신 전산시스템을 2008년 10월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단에서 시행중인 타 자격 시험과 공용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안카드 견본 >

<인터넷원서접수 순서도>

<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자격시험 변동사항 >

구 분

제44회(2007년)

제45회(2008년)

사 유

제2차 시험

선택과목

■31개 과목 중 택일

■19개 과목 중 택일

‘06. 12월 특허청 공고

영어성적 기준점수

■TOEFL PBT : 530

560

‘06. 12월 특허청 공고

■TOEFL CBT : 197

220

■TOEFL IBT : -

83

■TOEIC : 700

775

■TEPS : 625

700

■G-TELP (level-2) : 65

77

■FLEX : 625

700

답안카드

■변리사 답안카드

■국가자격 통합 답안카드

통합관리 효율화

■영어성적 득점 및 취득일자 답안카드에 마킹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영어성적 및 취득일자를 직접 입력

답안카드 마킹착오

사전 배제

시험 홈페이지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http://pt.uway.com

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

통합관리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중복 접수함: 일반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두 가지로 접수(접수비도 두 번 납부함)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일반응시자로 접수 (제1차 시험 합불 여부 관계없이 당회년도 제2차 합격시 최종합격 처리됨)

동일 수험자 중복접수 방지

제1차 시험

장소공고

■사후(접수 후) 공고

(‘07. 2. 22)

■사전(인터넷 직접 입력) 공고 (‘08. 1. 7)

수험자 편의 도모

제1차 시험 이의제기

시험 종료 후 2일부터 9일간 인터넷으로 신청

시험익일부터 7일간 인터넷 신청하되, 본인만 열람가능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게시로 통보 갈음

통합 관리로 변경

시험일부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원서접수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

(‘07. 1. 31)

■원서접수 기간내제출

(‘08. 1. 7 ~ 1. 16)

■미제출시 원서접수 불가

서류접수 합리화

제출시 경력요건이 미흡한 경우 요건 완료시 다시 제출

■ 원서접수 기간내 경력요건 미흡시 제2차시험 전일까지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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