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망중립성 도화선 `모바일 인터넷전화`

"망이용료 내라"… "소비자 선택 부가서비스일뿐"
이통사 - mVoIP사업자 옥신각신

'새 접속료 필요… 소비자 권리'
전문가들도 각각 의견 엇갈려


SK텔레콤이 28일부터 LTE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4G 시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3G 보다는 평균 5배 이상 빠른 속도가 구현됨으로써, 과거 3G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게임, 동영상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날 SKT가 발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중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부분입니다.

SKT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중에 월정액 5만2000원을 내는 LTE52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mVoIP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금제별로 180MB∼750MB 용량 한도라는 단서가 달기는 했지만, 초고속 모바일이 구현되는 LTE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바일 음성전화 서비스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특히 이날 SKT 고위임원은 기술적인 완성도만 높아지면 IP 기반으로 설계된 LTE에서 VoLTE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과거 유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전환한데 이어, 그동안 서킷 기반의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동통신사들도 패킷기반의 mVoIP 서비스로 옷을 갈아입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음성통화 서비스인 mVoIP 서비스가 통신시장의 폭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연내 2500만을 바라보면서, mVoIP 가입자들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스카이프, 등이 mVoIP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 놓으면서 급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음성통신 사업자이던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정액제 가입자에 한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 확대와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mVoIP는 음성데이터를 데이터망인 IP망을 통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입니다.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IP 네트워크가 구축된 유무선 통신망에서 자유롭게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특히 최소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신비 유발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데이터 등과 함께 음성전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과거 100여년 이상 형성됐던 패킷기반의 음성전화 시장을 대체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인터넷전화가 기존 음성통신시장을 대체할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기존 통신업체들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동통신 3사도 월정액 5만5000원 이상의 정액가입자에 한해 mVoIP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고 있지만, mVoIP 가입자들의 자양분만 높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업계는 가격경쟁력과 사용의 편리성을 앞세운 mVoIP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 음성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초기 완만하게 상승하던 이통사업자의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최근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네트워크 설비도 가지지 않은 mVoIP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점에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신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성통화 매출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현재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mVoIP를 이통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간통신 역무로 구분하고,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아무런 계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망 임대료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선상에서 인터넷전화에 적용하고 있는 접속료 및 규제를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에도 같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지입니다.

그러나 mVoIP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업자들은 mVoIP가 소비자가 선택한 부가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가진 이통사와 이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mVoIP 사업자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못한 정부가 나서서 mVoIP 망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만들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만족스런 해법을 만들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이통사업자와 mVoIP 사업자간 갈등은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심각한 망중립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글로벌 통신사들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불만족스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의 경우, 유선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과거 유선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접속료 체계나 규제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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