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방법 특허청 (hwp문서)

첨부 :

1336558640_patent.hwp: 첨부문서를 꼭 확인하세요.

특허출원등록절차안내(실용신안 포함)

(2009. 9. 1. 기준)

절차

절차의 상세한 설명

1.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정보무료검색 또는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 02-6915-6000

2. 출원인코드부여신청(사전등록절차)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원서류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순으로 작성하고,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발명이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첨부서류 : 명세서, 도면, 요약서 포함) 1,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5.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됩니다.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302-701)]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로사이트(www.giro.or.kr)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출원공개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심사청구 및 심사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실용신안등록출원은 3)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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