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ideakeyword.com/2236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허 1건을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려면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 수 백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관납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인과 대리인 사이에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허청 수수료의 경우 전자출원하는 경우와 서면출원하는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서면출원하는 경우에는 가산료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전자출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출원인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 수수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항 1항당 가산료가 4만원이 됩니다. 즉 청구항이 많을수록 특허청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5개인 특허 출원의 특허청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합계

\38,000(전자출원)

기본료 : \130,000

\368,000

가산료 : \40,000*5 =\200,000


청구항이 5개만 되도 특허청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항이 10개라면 특허청 수수료는 \568,000입니다. 이 또한 출원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이 돈을 다 받느냐? 특허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jpg

70%.jpg
50%.jpg

위에서 계산해 본 청구항이 5개인 특허 출원의 경우,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이유로 70% 감면 받으면 특허청 수수료가 \110,400이 되어, \257,60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원시에 감면 대상임을 표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제출로 특허 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해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를 희망합니다.

누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종혁

+ Recent posts